복지부, 12월 4일 최종 의견 도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3일 제4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된 한시적 비 법정위원회이다.
품목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날 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 이어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했다.
이들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연구책임자:고려대 최상은 교수)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효능군이다.
복지부는 12월 4일 개최될 제5차 위원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된 한시적 비 법정위원회이다.
품목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날 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 이어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했다.
이들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연구책임자:고려대 최상은 교수)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효능군이다.
복지부는 12월 4일 개최될 제5차 위원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