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환자 통증치료·노보세븐주 투여 시 삭감

발행날짜: 2017-10-31 12:00:40
  •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 "TPI 금기증은 출혈성 질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우병 환자에게 시행한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myofascial trigger point injection therapy, 이하 TPI) 및 노보세븐주 투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의하면 재활치료인 TPI는 금기증으로 출혈성 질환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혈우병이면서 경추간판전위, 어깨부분의 근근막통증증후군 상병으로 입원한 뒤 재활치료인 TPI와 노보세븐주를 투여받았다.

진료심사평가위는 해당 사례의 경우 혈우병 환자인 점을 문제 삼았다.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TPI의 금기증으로 출혈성 질환을 명시하고 있다.

출혈성 질환인 혈우병 환자에게 충분한 약물 치료 및 보존적 치료 없이 출혈 위험을 감수하고 입원 1.5일, 증상 발생 2.5일 만에 침습적 방법인 TPI를 시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의사소견서를 통해 혈우병 환자에게 TPI를 시행한 것은 입원하면서 통증자가조절장치를 연결하고 진통제(demerol, fentanyl, tradol 등)를 하루 5~7회씩 투여했음에도 어깨 통증의 완화와 악화를 반복해 물리치료로는 즉각적인 통증 경감이 어렵다고 판단해 TPI를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의사소견서에서는 이학적 검사결과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해 TPI를 시행했다고 하나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에서는 근막통증증후군 관련 증상이나 징후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통증의 원인이 TPI 적응증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기록지에서도 TPI 시행당일 통증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고려해 TPI와 이 치료를 위해 투여된 노보세븐알티주는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밖에 진료심사평가위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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