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전문의 채용 절반 미만 "추가진단 제도 올바른 시행 시급"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비자의입원 핵심인 추가전문의 채용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자의입원에 대한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추가진단이 민간지정병원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결정적인 해결책이 될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추가진단전문의 채용은 아직도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자의입원 요건을 강화한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지 5개월을 맞이했다.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의입원을 허용했던 과거와 달리,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시 전문의 1인의 진단과 함께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진단이 추가로 이루어져야만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법 시행 초기, 추가진단을 할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 인력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만 자체진단을 허용했다.
한시적일지라도 이러한 예외지침을 두는 것은 개정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해당 지침대로 추가진단제도가 운영되었고, 개정법 시행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체진단은 민간지정병원들을 중심으로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루어진 신규입원에 대한 추가진단 1901건 중 무려 25.1%에 달하는 477건이 자체진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지정병원에 신규로 입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자체진단에 의해 비자의입원을 한 셈이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지정병원에서 내려진 입원연장에 대한 추가진단 역시 1899건 중 12.5%에 해당하는 238건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7월부터 9월까지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루어진 전체 추가진단건수 대비 자체진단건수 비율은 국공립병원에 비하여 5~6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체진단 건수 조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가진단제도 시행을 준비하던 올해 초, 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16명의 추가진단전문의를 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립정신건강센터에 현재 추가진단전문의 채용에 대한 상황을 문의한 결과, 채용인원 16명 중 고작 6명(기술서기관 1명, 전문임기제 가급 4명)만 채용이 완료됐다.
정춘숙 의원은 "비자의입원에 대한 추가진단 제도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꼽히면서도 제도 시행 시점부터 꾸준히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다. 5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도 보완을 위해 누구보다도 보건복지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쏟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체진단이라는 예외지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참담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의 추가진단전문의 채용에 나서야 할 텐데, 시행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채용에 대한 모든 절차를 맡기고 정작 보건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는 지금 상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추가진단 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그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자의입원에 대한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추가진단이 민간지정병원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결정적인 해결책이 될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추가진단전문의 채용은 아직도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자의입원 요건을 강화한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지 5개월을 맞이했다.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의입원을 허용했던 과거와 달리,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시 전문의 1인의 진단과 함께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진단이 추가로 이루어져야만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법 시행 초기, 추가진단을 할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 인력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만 자체진단을 허용했다.
한시적일지라도 이러한 예외지침을 두는 것은 개정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해당 지침대로 추가진단제도가 운영되었고, 개정법 시행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체진단은 민간지정병원들을 중심으로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루어진 신규입원에 대한 추가진단 1901건 중 무려 25.1%에 달하는 477건이 자체진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지정병원에 신규로 입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자체진단에 의해 비자의입원을 한 셈이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지정병원에서 내려진 입원연장에 대한 추가진단 역시 1899건 중 12.5%에 해당하는 238건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7월부터 9월까지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루어진 전체 추가진단건수 대비 자체진단건수 비율은 국공립병원에 비하여 5~6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체진단 건수 조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가진단제도 시행을 준비하던 올해 초, 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16명의 추가진단전문의를 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립정신건강센터에 현재 추가진단전문의 채용에 대한 상황을 문의한 결과, 채용인원 16명 중 고작 6명(기술서기관 1명, 전문임기제 가급 4명)만 채용이 완료됐다.
정춘숙 의원은 "비자의입원에 대한 추가진단 제도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꼽히면서도 제도 시행 시점부터 꾸준히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다. 5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도 보완을 위해 누구보다도 보건복지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쏟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체진단이라는 예외지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참담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의 추가진단전문의 채용에 나서야 할 텐데, 시행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채용에 대한 모든 절차를 맡기고 정작 보건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는 지금 상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추가진단 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그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