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개정 움직임에 극한 반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을 소급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헌법에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도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전에 의료과실도 자동으로 분쟁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부칙 규정을 개정해 의료분쟁조정법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라 하더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 신정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다.
즉, 의료분쟁조정법 이전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자동개시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나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헌법상 원칙으로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수돼야 한다"며 "의료사고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외에는 소급 입법을 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소모적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라며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헌법에 법률불소급의 원식이 규정돼 있으며 이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비록 일부 법률관계에서 통일을 기하거나 기타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때 소급 적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중재원 조정절차만이 의료사고로 인한 유일한 조정절차가 아니다"며 "다른 화해 조정 수단을 활용해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최근 신설된 자동개시 조항으로 이미 신청인이 보다 유리한 적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법률상 불소급 원칙마저 배제시켜야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러한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중재원,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법률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법률이 소급 적용된다면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일시적으로 조정 접수건이 폭증하며 중재원 또한 부담이 늘게 될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취지와 역행하는 만큼 이번 법안을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미 헌법에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도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전에 의료과실도 자동으로 분쟁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부칙 규정을 개정해 의료분쟁조정법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라 하더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 신정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다.
즉, 의료분쟁조정법 이전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자동개시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나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헌법상 원칙으로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수돼야 한다"며 "의료사고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외에는 소급 입법을 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소모적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라며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헌법에 법률불소급의 원식이 규정돼 있으며 이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비록 일부 법률관계에서 통일을 기하거나 기타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때 소급 적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중재원 조정절차만이 의료사고로 인한 유일한 조정절차가 아니다"며 "다른 화해 조정 수단을 활용해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최근 신설된 자동개시 조항으로 이미 신청인이 보다 유리한 적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법률상 불소급 원칙마저 배제시켜야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러한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중재원,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법률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법률이 소급 적용된다면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일시적으로 조정 접수건이 폭증하며 중재원 또한 부담이 늘게 될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취지와 역행하는 만큼 이번 법안을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