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품목 4곳 제한 의견 식약처 건의키로
산업 투명화를 위해 국제표준기구의 뇌물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제약바이오협회의 제안에 10개 제약사가 동참한다.
이어 제약바이오협회는 공동·위탁 생동 품목의 난립이 불법 리베이트 조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적정수의 품목 제한을 업계 스스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은 서울 방배동 협회 2층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 A룸에서 조찬 회의를 열어 의약품 투명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ISO 37001 도입과 관련, 협회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일정과 참여기업 등을 확정해 반부패경영시스템의 차질없는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1차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5월 이전까지 녹십자·대웅제약·대원제약·동아ST·동구바이오·유한양행·일동제약·JW중외제약·한미약품 등 이사장단에 포함된 9개사와 함께 코오롱제약 등 모두 10개사가 ISO 37001 도입·인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코오롱제약은 협회 이사장단사나 이사사는 아니지만 1차 도입을 자청했다. 이어 나머지 이사장단사와 이사사 등 총 51개사가 5개 그룹으로 나눠 오는 2019년 12월 이전까지 공동컨설팅 등 도입·인증 절차를 밟는다.
한편 이사장단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산업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공동생동·위탁생동 허용 품목을 원 제조업소를 포함해 4곳(1+3)으로 줄이는 방안을 식약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동·위탁생동과 관련해 제한규정이 없어 이러한 무제한의 품목 허가가 리베이트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으나 과거에는 위·수탁 생동은 허용되지 않고, 공동 생동은 1+1 품목 제한을 받은 있다.
이사장단은 이와 함께 기존의 허가받은 품목에 대한 갱신제도와 관련,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가 최근 2년 이상(1년 1회 이상)의 제조(수입) 실적이 있어야 갱신받을수 있도록 강화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는 요양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점을 준용해 현행 품목갱신제도도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와 이사장단은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질서를 보다 투명하게 할수있도록 하는 제도 개혁과 자정활동을 전개한다는 지난 10월 이사회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이어 제약바이오협회는 공동·위탁 생동 품목의 난립이 불법 리베이트 조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적정수의 품목 제한을 업계 스스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은 서울 방배동 협회 2층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 A룸에서 조찬 회의를 열어 의약품 투명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ISO 37001 도입과 관련, 협회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일정과 참여기업 등을 확정해 반부패경영시스템의 차질없는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1차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5월 이전까지 녹십자·대웅제약·대원제약·동아ST·동구바이오·유한양행·일동제약·JW중외제약·한미약품 등 이사장단에 포함된 9개사와 함께 코오롱제약 등 모두 10개사가 ISO 37001 도입·인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코오롱제약은 협회 이사장단사나 이사사는 아니지만 1차 도입을 자청했다. 이어 나머지 이사장단사와 이사사 등 총 51개사가 5개 그룹으로 나눠 오는 2019년 12월 이전까지 공동컨설팅 등 도입·인증 절차를 밟는다.
한편 이사장단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산업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공동생동·위탁생동 허용 품목을 원 제조업소를 포함해 4곳(1+3)으로 줄이는 방안을 식약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동·위탁생동과 관련해 제한규정이 없어 이러한 무제한의 품목 허가가 리베이트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으나 과거에는 위·수탁 생동은 허용되지 않고, 공동 생동은 1+1 품목 제한을 받은 있다.
이사장단은 이와 함께 기존의 허가받은 품목에 대한 갱신제도와 관련,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가 최근 2년 이상(1년 1회 이상)의 제조(수입) 실적이 있어야 갱신받을수 있도록 강화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는 요양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점을 준용해 현행 품목갱신제도도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와 이사장단은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질서를 보다 투명하게 할수있도록 하는 제도 개혁과 자정활동을 전개한다는 지난 10월 이사회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