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 연 80만원 "필수의료 본인부담 경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난임 치료비를 비급여에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을 20~30%에서 5~15%로 낮췄다.(1종 20→5%, 2종 30→15%)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과 맞추어 2018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월부터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대폭 낮췄고(2종 입원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5%),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도 크게 낮춘 바 있다.
아울러 2018년 1월부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춘다.
또한, 본인부담 보상제와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11월부터 긴급 복지지원(의료비)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를 추가했고 내년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의료보장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빈곤층 삶을 위해 수급권자 건강관리 지원, 과소 의료이용 사각지대 발굴 및 의료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난임 치료비를 비급여에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을 20~30%에서 5~15%로 낮췄다.(1종 20→5%, 2종 30→15%)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과 맞추어 2018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월부터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대폭 낮췄고(2종 입원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5%),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도 크게 낮춘 바 있다.
아울러 2018년 1월부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춘다.
또한, 본인부담 보상제와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11월부터 긴급 복지지원(의료비)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를 추가했고 내년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의료보장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빈곤층 삶을 위해 수급권자 건강관리 지원, 과소 의료이용 사각지대 발굴 및 의료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