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소위, 건보법·의료법 심의 임박…복지부 "이해당사자 논의 필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설 법안의 국회 심의가 임박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3일 오전 11시 현재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자치 안전관리책임자 한의사 포함 개정안(대표발의:김명연 의원, 인재근 의원)은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모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부터 도출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 적용해 적절하게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국민 보건상 위해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 입장을 표명했다.
수석전문위원은 또한 안전관리책임자는 의료기기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라는 점에서 모든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역시 환자 중심과 국민건강 증진 달성을 위해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등과 해결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건 위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임상현장 등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판독 및 해석 능력이 부족한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불편 해소, 한의학 발전을 위해 허용 입장을, 의료소비자연대도 의료소비자 또는 환자수진자 진료 선택권 폭을 넓히기 위해 진료방법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또 다른 현안 법안인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설도 동일한 의견이 개진됐다.
개정안(대표발의:김명연 의원, 인재근 의원)은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평가 중인 한방의료기술은 별도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한방의료기술만 별도 위원회 구성 시 상이한 기준 설정에 따른 심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지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또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 입장을 개진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미 한의과 등 모든 분야 심의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 및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방의료 육성 발전을 위해 위원회 운영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의사 위주로 한방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오전 11시 현재, 법안소위는 보류된 의료기사법안을 논의 중으로 이어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쟁점법안이 대기 중인 상태이다.
건강보험법안에 포함된 재난적 의료비 재원조달 근거규정 마련(대표발의:김상희 의원, 김승희 의원)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산정 방식 개선(대표발의:기동민 의원), 아동입원진료와 난임치료 및 65세 이상 MRI 진료 보장성 강화(대표발의:윤소하 의원, 설훈 의원, 서영교 의원, 정춘숙 의원, 박광온 의원, 유승희 의원)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3일 오전 11시 현재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자치 안전관리책임자 한의사 포함 개정안(대표발의:김명연 의원, 인재근 의원)은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모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부터 도출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 적용해 적절하게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국민 보건상 위해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 입장을 표명했다.
수석전문위원은 또한 안전관리책임자는 의료기기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라는 점에서 모든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역시 환자 중심과 국민건강 증진 달성을 위해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등과 해결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건 위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임상현장 등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판독 및 해석 능력이 부족한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불편 해소, 한의학 발전을 위해 허용 입장을, 의료소비자연대도 의료소비자 또는 환자수진자 진료 선택권 폭을 넓히기 위해 진료방법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또 다른 현안 법안인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설도 동일한 의견이 개진됐다.
개정안(대표발의:김명연 의원, 인재근 의원)은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평가 중인 한방의료기술은 별도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한방의료기술만 별도 위원회 구성 시 상이한 기준 설정에 따른 심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지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또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 입장을 개진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미 한의과 등 모든 분야 심의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 및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방의료 육성 발전을 위해 위원회 운영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의사 위주로 한방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오전 11시 현재, 법안소위는 보류된 의료기사법안을 논의 중으로 이어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쟁점법안이 대기 중인 상태이다.
건강보험법안에 포함된 재난적 의료비 재원조달 근거규정 마련(대표발의:김상희 의원, 김승희 의원)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산정 방식 개선(대표발의:기동민 의원), 아동입원진료와 난임치료 및 65세 이상 MRI 진료 보장성 강화(대표발의:윤소하 의원, 설훈 의원, 서영교 의원, 정춘숙 의원, 박광온 의원, 유승희 의원)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