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만의 배상 제도 도입…큰 틀은 강제가입"

박양명
발행날짜: 2017-11-27 05:00:53
  • 비뇨기과의사회 이동수 회장 "안전과 복지 중점…법 교육 적극 나설 것"

안전과 복지.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이동수 신임회장(고려에이스비뇨기과) 앞으로 2년간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동수 신임회장
그는 2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비뇨기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회원 안전과 복지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법률적 기본 지식과 상담을 적극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월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이 신임 회장은 "지난해 2명의 비뇨기과 의사가 현지확인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법률적 지식이 너무 없다는 것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래서 회원의 안전과 복지를 회무방향으로 잡은 것.

그는 "이넷이라는 인터넷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12월부터는 5회 정도 법률 강의를 하려고 한다"며 "현지조사 사례, 대응방법,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것에 대해 지식을 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적 문제를 공개하기가 쉽지 않다"며 "SNS를 활용해 비공개 공간을 만들어 담당 상임이사, 법률자문 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통해 대책을 수리하는 등의 대처를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비뇨기과의사회는 비뇨기과 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현지조사 등 행정 분야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고문 변호사와 의료법에 대한 책도 공동 저술해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무료 배포하기도 했다.

더불어 비뇨기과만의 의료배상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신임 회장은 "의사들은 환자와의 의료분쟁에 굉장히 취약하다. 의료배상 보험에 가입한 회원이 가입하지 않은 회원보다 더 적을 정도"라며 "의료사고가 생기면 우왕좌왕하다 목돈을 배상해야 할 정도로 대처가 취약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뇨기과만의 의료배상 제도를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큰 틀은 강제가입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손해보험사 등 제도를 운용할 파트너와 비뇨기과에 맞는 배상 체계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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