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불투명한 인사 규정·운영 형태 등 총체적 부실 적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호된 뭇매를 맞았다.
불투명한 직원 채용·정규직 전환은 물론 부적절한 경력·호봉 산정까지 총체적 부실 인사와 운영 행태가 감사 결과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
앞서 식약처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예비감사에 이어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가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센터는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식약처 경고를 받았다.
센터는 2014년 7월과 2015년 12월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비정규직)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근무성적평정 등 평가를 통해 2014년 8월과 2016년 1월 각각 6명·4명을 정규직으로 최종 임용했다.
문제는 2015년 12월 정규직 전환 채용 계획 수립 시 A씨의 경우 센터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2년 7개월로 전환 자격기준인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해 A씨 정규직 전환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
더불어 2014년 8월과 2016년 1월 전환 채용을 위해 개최한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5급 임용이 가능한데도 오히려 전환 평가 서열명부 순위 3위인 B씨를 6급으로 전환토록 한 반면 B씨와 ▲근무경력(1년 이상) ▲전환 전 직급(라급) ▲최종학력(학사) ▲센터 근무 전 관련 경력(없음)이 동일한 평가 서열명부 순위 6위인 C씨를 5급으로 전환토록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서열명부 순위 3위 D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탈락시킨 반면 후순위 E씨(4위)·F씨(5위)를 포함한 4명을 5급으로 전환 채용토록 의결했다.
식약처는 “센터 인사위원회는 서열명부 및 인사규정 자격기준과 다르게 전환 직급을 결정하거나 평가점수가 높은 사람을 합리적 사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전환 채용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불합리한 직원 채용 공고와 부적절한 서류심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센터는 자체 인사규정 제4조(직종 및 직급) 및 제10조(임용자격의 기준)에서 직원 직급을 1급에서 6급으로 구분하고 ‘직급별 임용기준’을 정해 정규직 인사운영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 제4조(자격기준)에는 가급부터 바급까지 직급별 자격기준을 둬 비정규직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는 2016년도 채용공고 총 11차 중 9차에 걸쳐 임용예정 직급·인원을 명확히 하지 않고 ‘5·6급 0명’ ‘가~라급 0명’ 등으로 폭넓게 공고한 후 분야별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한 최종합격자에 대해 당사자가 당초 지원서 제출 시 선택한 직급으로 임용했다.
또한 2016년 3차·5차 정규직(5급) 채용에서는 인사규정 10조에서 정하고 있는 5급 임용자격기준인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또는 학사학위 취득 및 3년 이상 경력’을 변경해 ‘경력 8년 이상’(3차 채용공고) ‘학사 및 경력 5년 이상’(5차 채용공고)을 필수 지원자격으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서류심사에서 당초 인사규정 채용기준을 적용할 경우 적격인 11명을 임의로 변경한 기준(경력 8년 또는 5년)에 따라 미달이라는 사유로 부적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16년 3차 채용공고(4월 12일~22일)에서는 전체 지원자 12명 중 6명이 센터 자체 인사규정 보다 강화해 공고한 자격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서류심사 결과 ‘적임자 없음’으로 공고하고 채용절차를 중단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앞으로 직원 채용공고를 할 때 채용예정 직급·인원을 정하지 않거나 채용 자격기준을 자체 인사규정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고 서류심사에서 당초 공고 내용에 없던 기준을 추가하는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경고 조치했다.
임용 전 경력 산정 착오로 호봉·급여를 과다 책정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회수하라는 식약처 시정 조치도 뒤따랐다.
센터는 보수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된 직원 최초 연봉은 ‘직급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때 초임 호봉은 인사규정에 의거 ‘경력 및 학력 등 산정기준’과 같이 임용 전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예정 직종과 동일분야 근무 경력은 100%, 계약직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80%를 반영한 경력연수에 1을 더해 확정한다.
또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달 1일 승급기간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해 1개 호봉을 승급토록 돼 있다.
하지만 정규직 신규 임용되기 전 센터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직원 총 33명 중 3명(4~6급 각 1명)에 대한 초임 호봉 책정 및 급여지급 현황 결과, 센터는 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사규정에 따라 80%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담당자가 규정을 잘못 적용해 경력 100%를 반영했다.
이 결과 3명에게는 각각 ▲141만9125원 ▲129만7630원 ▲209만9760원 등 총 481만6515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비정규직 경력 산정기준인 ‘신규 계약직 근로자 학력 및 경력 산정기준 지침’ 제3조(학력 및 경력연수산정)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도 임용 전 계약직 경력은 80%만 인정토록 돼 있다.
그러나 센터는 비정규직으로 일정기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고 다시 채용돼 동일 업무를 하더라도 신규 계약직 근로자 학력 및 경력 산정기준 지침에 따라 전 근무기간을 80%만 인정해야하는데도 2명에 대해 규정과 달리 경력 100%를 모두 반영했다.
식약처는 “센터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자의 임용 전 계약직 근무기간에 대해 타 기관 경력은 규정에 따라 80%를 반영한 반면 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은 규정과 달리 100%를 인정해 경력 산정 형평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호봉 획정이나 급여 지급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경력 등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해 3명에게 과다 지급한 급여 481만6510원을 회수토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센터의 부적절한 인사운영 또한 식약처 감사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7년 10월 기준 센터 4급 직원 G씨는 2015년 7월·2017년 1월 직제규정에 따라 2·3급 직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인 경영관리부장과 의료기기인증본부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반면 비정규직 나급 H씨와 라급 I씨의 경우 2017년 3월 3·4급으로 보할 수 있는 팀장 직무대리로 발령해 업무 난이도와 책임성이 더 높아야 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부터 업무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보직 관리가 드러났다.
불투명한 직원 채용·정규직 전환은 물론 부적절한 경력·호봉 산정까지 총체적 부실 인사와 운영 행태가 감사 결과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
앞서 식약처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예비감사에 이어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가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센터는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식약처 경고를 받았다.
센터는 2014년 7월과 2015년 12월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비정규직)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근무성적평정 등 평가를 통해 2014년 8월과 2016년 1월 각각 6명·4명을 정규직으로 최종 임용했다.
문제는 2015년 12월 정규직 전환 채용 계획 수립 시 A씨의 경우 센터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2년 7개월로 전환 자격기준인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해 A씨 정규직 전환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
더불어 2014년 8월과 2016년 1월 전환 채용을 위해 개최한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5급 임용이 가능한데도 오히려 전환 평가 서열명부 순위 3위인 B씨를 6급으로 전환토록 한 반면 B씨와 ▲근무경력(1년 이상) ▲전환 전 직급(라급) ▲최종학력(학사) ▲센터 근무 전 관련 경력(없음)이 동일한 평가 서열명부 순위 6위인 C씨를 5급으로 전환토록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서열명부 순위 3위 D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탈락시킨 반면 후순위 E씨(4위)·F씨(5위)를 포함한 4명을 5급으로 전환 채용토록 의결했다.
식약처는 “센터 인사위원회는 서열명부 및 인사규정 자격기준과 다르게 전환 직급을 결정하거나 평가점수가 높은 사람을 합리적 사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전환 채용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불합리한 직원 채용 공고와 부적절한 서류심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센터는 자체 인사규정 제4조(직종 및 직급) 및 제10조(임용자격의 기준)에서 직원 직급을 1급에서 6급으로 구분하고 ‘직급별 임용기준’을 정해 정규직 인사운영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 제4조(자격기준)에는 가급부터 바급까지 직급별 자격기준을 둬 비정규직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는 2016년도 채용공고 총 11차 중 9차에 걸쳐 임용예정 직급·인원을 명확히 하지 않고 ‘5·6급 0명’ ‘가~라급 0명’ 등으로 폭넓게 공고한 후 분야별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한 최종합격자에 대해 당사자가 당초 지원서 제출 시 선택한 직급으로 임용했다.
또한 2016년 3차·5차 정규직(5급) 채용에서는 인사규정 10조에서 정하고 있는 5급 임용자격기준인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또는 학사학위 취득 및 3년 이상 경력’을 변경해 ‘경력 8년 이상’(3차 채용공고) ‘학사 및 경력 5년 이상’(5차 채용공고)을 필수 지원자격으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서류심사에서 당초 인사규정 채용기준을 적용할 경우 적격인 11명을 임의로 변경한 기준(경력 8년 또는 5년)에 따라 미달이라는 사유로 부적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16년 3차 채용공고(4월 12일~22일)에서는 전체 지원자 12명 중 6명이 센터 자체 인사규정 보다 강화해 공고한 자격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서류심사 결과 ‘적임자 없음’으로 공고하고 채용절차를 중단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앞으로 직원 채용공고를 할 때 채용예정 직급·인원을 정하지 않거나 채용 자격기준을 자체 인사규정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고 서류심사에서 당초 공고 내용에 없던 기준을 추가하는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경고 조치했다.
임용 전 경력 산정 착오로 호봉·급여를 과다 책정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회수하라는 식약처 시정 조치도 뒤따랐다.
센터는 보수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된 직원 최초 연봉은 ‘직급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때 초임 호봉은 인사규정에 의거 ‘경력 및 학력 등 산정기준’과 같이 임용 전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예정 직종과 동일분야 근무 경력은 100%, 계약직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80%를 반영한 경력연수에 1을 더해 확정한다.
또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달 1일 승급기간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해 1개 호봉을 승급토록 돼 있다.
하지만 정규직 신규 임용되기 전 센터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직원 총 33명 중 3명(4~6급 각 1명)에 대한 초임 호봉 책정 및 급여지급 현황 결과, 센터는 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사규정에 따라 80%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담당자가 규정을 잘못 적용해 경력 100%를 반영했다.
이 결과 3명에게는 각각 ▲141만9125원 ▲129만7630원 ▲209만9760원 등 총 481만6515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비정규직 경력 산정기준인 ‘신규 계약직 근로자 학력 및 경력 산정기준 지침’ 제3조(학력 및 경력연수산정)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도 임용 전 계약직 경력은 80%만 인정토록 돼 있다.
그러나 센터는 비정규직으로 일정기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고 다시 채용돼 동일 업무를 하더라도 신규 계약직 근로자 학력 및 경력 산정기준 지침에 따라 전 근무기간을 80%만 인정해야하는데도 2명에 대해 규정과 달리 경력 100%를 모두 반영했다.
식약처는 “센터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자의 임용 전 계약직 근무기간에 대해 타 기관 경력은 규정에 따라 80%를 반영한 반면 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은 규정과 달리 100%를 인정해 경력 산정 형평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호봉 획정이나 급여 지급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경력 등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해 3명에게 과다 지급한 급여 481만6510원을 회수토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센터의 부적절한 인사운영 또한 식약처 감사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7년 10월 기준 센터 4급 직원 G씨는 2015년 7월·2017년 1월 직제규정에 따라 2·3급 직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인 경영관리부장과 의료기기인증본부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반면 비정규직 나급 H씨와 라급 I씨의 경우 2017년 3월 3·4급으로 보할 수 있는 팀장 직무대리로 발령해 업무 난이도와 책임성이 더 높아야 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부터 업무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보직 관리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