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간에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약물․투약․검사기록 등을 전자로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단, 환자가 동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의 진료정보교류 참여 동의 정보, 교류에 필요한 진료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하 교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연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과 각 협력 병·의원 등 1322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변경을 통해 교류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진료정보교류포털이 오픈된 21일 오전 서울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