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유지된 선택진료 복지부 "받으면 안 돼"

발행날짜: 2017-12-27 12:20:55
  • 의료법 개정 지연 사유 "선택진료 폐지 안 하면 의료질 지원금 없다"

내년부터 선택진료비 제도가 폐지되지만, 명목상으로는 10%의 선택진료의사를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분간 법령이 유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병원이 10%의 선택진료의사를 둘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은 27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열린 '2017년도 하반기 보험 연수교육'에 참석해 선택진료 폐지와 관련된 방침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하고, 이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저평가 수술 항목에 대한 수가인상과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입원료 인상에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에 2000억원을,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2000억원 그리고 종별 입원률 인상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의료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복지부는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종전 33.4%에서 10%로 축소해 놓은 상황.

즉 내년부터 선택진료비 제도가 폐지되지만 명목상으로는 각 병원들이 진찰에 한해 10%까지는 선택진료의사를 둘 수 있는 것이다.

조하진 사무관은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이 진찰에 한정해 10%가 남겨져 있는 형태로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됐다"며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했는데 10%가 남겨져 있어 의아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선택진료 폐지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이 진행되던 중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개정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형태로 명목상의 규정들만 남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명목상으로는 선택진료제가 남겨져 있다고 해서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의사 비율 10%를 남겨놓으면 보상방안인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사무관은 "상위법인 의료법이 향후 국회에서 개정되면 하위법령은 의미가 없어짐으로 10%의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은 일시적인 것이다. 입법 체계 상 부득이하게 자국을 남겨둔 것"이라며 "명목 상 개정이기 때문에 선택진료비를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10%의 명목상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은 받지 말라는 의미"라며 "이 부분을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 의료기관들은 염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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