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세무사 "병의원 세무는 기장의 꽃…세무도 체계적 관리 필요"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복구하기 힘들다"라는 생활신조로 병의원 원장과 신뢰로 얽혀 있는 '젊은' 세무사가 있다.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진솔의 박형렬 세무사(29)가 그 주인공. 병의원 '전문' 세무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그의 꿈이다.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흔히 병의원 기장이 '꽃'이라고 불린다. 기장은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으로 세무사가 장부를 대신해서 작성하는 과정을 세무 기장이라고 한다.
박 세무사는 "병의원은 매출이 단순히 카드, 현금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진료비 심사를 통해 삭감될 수도 있고,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등 통로가 다양하다"며 "이를 정확하게 잡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매출을 파악하는 데만도 일반사업자 보다 (시간이) 몇 배나 걸린다"며 "성실사업자는 경비쪽도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 세무는 전문성이 필수다. 박 세무사도 4대 보험을 비롯해 병의원 세무 관련 서적 독파는 물론 궁금증이 생기면 세무 조사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며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했다.
특정 분야의 세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어 일이 재미있다는 박형렬 세무사의 대원칙은 분기별로 세무업무를 맡고 있는 병의원을 직접 찾아가 원장을 만난다는 것이다. 이는 박 세무사가 몸담고 있는 세무법인의 원칙이기도 하다.
그는 "1년에 최소 4번은 만난다"며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세무적 리스크가 있으며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한 시간이 넘도록 상담에 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장이 뽑아주는 차트만 보고 쉽게 기장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피해가 원장에게 돌아간다"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5~6월에 있는데 그전에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것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담을 해보면 세세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례로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은 의무발행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여기서 10만원은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한다"고 귀띔했다.
박 세무사에 따르면 정부가 의사를 고소득 자영업자로 보기 때문에 사전 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종 수치가 평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다.
그는 "의사는 매출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며 "또 의사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경비가 과다했다, 매출 누락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높은 편"이라며 "소명하라는 공문이 특히 많이 날아오는 직업 중 하나가 의사인데, 그 공문 자체가 의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소명 공문을 받으면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세무사는 한 해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팁을 전했다.
그는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1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기 때문에 적법한 경비라도 연도가 바뀌면 비용처리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약을 사거나 치료재료를 살 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자 세금계산서, 수기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진솔의 박형렬 세무사(29)가 그 주인공. 병의원 '전문' 세무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그의 꿈이다.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흔히 병의원 기장이 '꽃'이라고 불린다. 기장은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으로 세무사가 장부를 대신해서 작성하는 과정을 세무 기장이라고 한다.
박 세무사는 "병의원은 매출이 단순히 카드, 현금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진료비 심사를 통해 삭감될 수도 있고,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등 통로가 다양하다"며 "이를 정확하게 잡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매출을 파악하는 데만도 일반사업자 보다 (시간이) 몇 배나 걸린다"며 "성실사업자는 경비쪽도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 세무는 전문성이 필수다. 박 세무사도 4대 보험을 비롯해 병의원 세무 관련 서적 독파는 물론 궁금증이 생기면 세무 조사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며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했다.
특정 분야의 세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어 일이 재미있다는 박형렬 세무사의 대원칙은 분기별로 세무업무를 맡고 있는 병의원을 직접 찾아가 원장을 만난다는 것이다. 이는 박 세무사가 몸담고 있는 세무법인의 원칙이기도 하다.
그는 "1년에 최소 4번은 만난다"며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세무적 리스크가 있으며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한 시간이 넘도록 상담에 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장이 뽑아주는 차트만 보고 쉽게 기장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피해가 원장에게 돌아간다"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5~6월에 있는데 그전에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것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담을 해보면 세세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례로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은 의무발행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여기서 10만원은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한다"고 귀띔했다.
박 세무사에 따르면 정부가 의사를 고소득 자영업자로 보기 때문에 사전 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종 수치가 평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다.
그는 "의사는 매출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며 "또 의사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경비가 과다했다, 매출 누락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높은 편"이라며 "소명하라는 공문이 특히 많이 날아오는 직업 중 하나가 의사인데, 그 공문 자체가 의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소명 공문을 받으면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세무사는 한 해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팁을 전했다.
그는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1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기 때문에 적법한 경비라도 연도가 바뀌면 비용처리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약을 사거나 치료재료를 살 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자 세금계산서, 수기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