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정안 논란 조항 대폭 수정 통과 "향후 선고 관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취업제한 30년에서 10년으로 수정돼 통과되면서 의료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일부 의사들의 아청법 적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30년 취업제한이라는 원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6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아청법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최대 30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는 방안으로 개정이 유력시 됐다.
의료계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아청법 위반시 의료업에 30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업을 놓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난해 3월 헌재는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토록 한 아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30년 취업 제한 조항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의협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법심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안이 12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어오면서 이같은 조항이 다시 수정됐고 결국 최대 10년으로 완화돼 개정됐다.
수정된 개정안은 취업제한에 관한 제 56조 제 1항과 관련해 '판결과 동시에 필요적 취업제한을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또한 같은조 제 2항과 관련해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그나마 의료계에서는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거나 된다 해도 30년이 아닌 10년 안에서 취업제한이 규정되는 결과를 얻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아청법 개정안이 최초 정부 발의안보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의료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인정해 의료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적절히 적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단서 조항이 생긴 만큼 앞으로 의사들이 아청법으로 뜻하지 않게 고통받지 않도록 관련 판례 등을 세세히 살피며 대응해 간다는 방침이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그간 의료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취업제한의 제재를 최대 30년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관철시키는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렇듯 불합리한 악법을 저지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앞으로 법원의 취업제한 선고에서 재범위험성, 의료현장의 특수성 등 예외사유 적용을 신중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의사들의 아청법 적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30년 취업제한이라는 원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6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아청법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최대 30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는 방안으로 개정이 유력시 됐다.
의료계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아청법 위반시 의료업에 30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업을 놓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난해 3월 헌재는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토록 한 아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30년 취업 제한 조항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의협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법심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안이 12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어오면서 이같은 조항이 다시 수정됐고 결국 최대 10년으로 완화돼 개정됐다.
수정된 개정안은 취업제한에 관한 제 56조 제 1항과 관련해 '판결과 동시에 필요적 취업제한을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또한 같은조 제 2항과 관련해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그나마 의료계에서는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거나 된다 해도 30년이 아닌 10년 안에서 취업제한이 규정되는 결과를 얻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아청법 개정안이 최초 정부 발의안보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의료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인정해 의료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적절히 적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단서 조항이 생긴 만큼 앞으로 의사들이 아청법으로 뜻하지 않게 고통받지 않도록 관련 판례 등을 세세히 살피며 대응해 간다는 방침이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그간 의료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취업제한의 제재를 최대 30년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관철시키는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렇듯 불합리한 악법을 저지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앞으로 법원의 취업제한 선고에서 재범위험성, 의료현장의 특수성 등 예외사유 적용을 신중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