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사무장병원 면허증 대여 의료인 면허재교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대폭 강화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은 최근 5년 간 1조 4721억원이나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광수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서비스 질 하락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원인이며, 국민건강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 위반여부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 기피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신설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부당수령 금액이 1조 7천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액은 1천억원, 징수율은 7%에 불과하다"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할 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 협진이 불가한가? 협진이란 서로 학문체계가 같을 경우에 쓰는 용어이지 서로 학문체계가 다른 것 끼리는 협진이란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용어이다 서로 학문체계가 달라 같은 질병을 가지고 그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로 인해 진단명도 다른데 어떻게 협진이 가능한가? 예를 들면 간질(전간 epilepsy)을 현대의학에서는 뇌의 병변으로 온다고 주장하지만 한의학에서, 오장(간장, 심장, 폐장, 비장, 신장)의 병변에 의해서 온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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