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 공정위 62억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정희석
발행날짜: 2018-01-17 12:22:10
  •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서울고등법원에 제소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대표이사·사장 이명균)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지멘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심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의 주된 상품인 CT·MRI 판매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도기업들과 치열한 가격 및 혁신 경쟁을 하고 있어 고객들이 다양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멘스 헬스케어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관계자는 “헌법에 근거해 모든 재산권은 그 정당한 보상이 보장돼야 하고 특히 의료장비 유지보수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공정위 역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식재산권자에게 라이선스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이번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