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시범수가 시행 "윤리위원회 설치 기관 대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31 18:22:50
  • 복지부, 건정심 보고…말기환자 관리료·협진료 등 수가 마련

연명의료결정법 시행(2월 4일)에 맞춰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말기환자 관리료 수가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안착을 위해 병원급 대상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말기환자 등 관리료 수가를 2만 8510원으로 설정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담당인력이 말기환자 등에 대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제도 및 치료과정 등을 설명할 경우 수가가 책정된다.

연명의료계획료 수가는 3단계로 구분했다.

사전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는 3만 5970원, 사전 의사결정이 없고, 환자의 의사 판단이 있는 경우는 5만 1390원, 사전 의사결정이 없고 환자 의사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는 6만 6810원이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사항 진행 시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수가도 1만 2850원으로 책정했다.

담당의사 외 전문의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등 연명의료결정 과정에 조력한 경우 협진료는 1만 380원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기관 수 등을 감안해 연간 약 5억 2000만원에서 25억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2월 1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 및 공고를 시작으로 2월 4일부터 2019년 8월까지 18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더불어 요양병원 호스피스(입원형) 2차 시범사업도 보고했다.

현재 11개 참여기관 수를 20여개 내외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2월 4일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한다.

적용수가는 1차 시범사업과 동일한 입원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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