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진 변호사, 헌법재판소 판결 오류 지적 "의료법 개정해야"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자주 제시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오류가 있으며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한방의료가 의료에 통합되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유한)여명 유화진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지 최신호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글을 실었다.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세극등현미경은 검사결과가 자동을 추출되는 기기, 사용 그 자체만으로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우려도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안경사가 자동굴절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 외에 달리 이 사건 기기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용이나 결과 추출 및 해독에 있어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규제를 통해 사용을 제한할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기 떄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후 이 판결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이 판결 자체에 의학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극등현미경 검사는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 중에서도 안과 전문의가 아니면 판독이 어려운 검사 중 하나"라며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의료기기라 할지라도 수치화된 검사결과 자체보다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사법은 의료행위 중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해 의료기사 등에게 제한적으로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세극등현미경 등이 의료기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의료기사법으로도 의사가 아닌 안경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의료기기 사용의 위험성은 의료기기 자체의 위해보다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과 수련, 경험 부족으로 오진이 이뤄질 경우 환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게 그 핵심이라고 유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임상에서 진단의 중요성, 오진의 문제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헌재 결정은 의료기기 자체의 위험성을 강조했찌만 문제된 의료기기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점, 검사결과의 종합적인 판독을 통한 진단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단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도 누락됐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헌재는 문제가 된 의료기기의 특징, 작용기전, 검사결과 해석에 필요한 지식 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에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무게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대립당사자 의견을 청취해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며 "한의학에서 이뤄지는 교육 내용 대부분이 의학교육 내용과 비슷하다면 한의학의 정체성은 더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일본처럼 한방의료가 의료에 통합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돼 근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한방의료가 의료에 통합되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유한)여명 유화진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지 최신호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글을 실었다.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세극등현미경은 검사결과가 자동을 추출되는 기기, 사용 그 자체만으로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우려도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안경사가 자동굴절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 외에 달리 이 사건 기기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용이나 결과 추출 및 해독에 있어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규제를 통해 사용을 제한할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기 떄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후 이 판결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이 판결 자체에 의학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극등현미경 검사는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 중에서도 안과 전문의가 아니면 판독이 어려운 검사 중 하나"라며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의료기기라 할지라도 수치화된 검사결과 자체보다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사법은 의료행위 중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해 의료기사 등에게 제한적으로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세극등현미경 등이 의료기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의료기사법으로도 의사가 아닌 안경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의료기기 사용의 위험성은 의료기기 자체의 위해보다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과 수련, 경험 부족으로 오진이 이뤄질 경우 환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게 그 핵심이라고 유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임상에서 진단의 중요성, 오진의 문제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헌재 결정은 의료기기 자체의 위험성을 강조했찌만 문제된 의료기기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점, 검사결과의 종합적인 판독을 통한 진단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단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도 누락됐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헌재는 문제가 된 의료기기의 특징, 작용기전, 검사결과 해석에 필요한 지식 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에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무게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대립당사자 의견을 청취해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며 "한의학에서 이뤄지는 교육 내용 대부분이 의학교육 내용과 비슷하다면 한의학의 정체성은 더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일본처럼 한방의료가 의료에 통합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돼 근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