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기관 현지조사 '발빠른 행보'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06 06:55:31
  • 상시조사 등 단계적 추진…보험자 권한 확보 주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요양기관 현지조사권 확보를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5일 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 현지조사권의 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1단계 방안으로 우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업무에 공단 직원이 상시 참여하는 방안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2단계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2항에 의한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단이 법적 근거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보고와 검사) 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같은 법 제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항에서는 법 제84조의 권한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공단간 현지조사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자 지난 2월 서면확인을 원칙으로 하여 공단의 요양기관 현지방문을 사실상 금지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부당청구 등 혐의기관에 대해서는 서면확인을 원칙으로 하여 6개월분에 한해 조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복지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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