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경고 "인터넷 불법유통 경계…안전한약 아니다"
유산 유도제 미프진의 불법 유통 관련 산부인과 의사들이 경고에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는 "미프진은 여러 위험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결코 안전한 약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현실에서 인공임신중절의 대안으로 손쉽게 선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 자궁에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해 자궁내막에서 분리시키고, 자궁을 수축해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약이다.
일부 단체는 마취나 수술이 필요 없고 하혈과 함께 수정란이 자연배출 돼 장기손상 우려가 적으며, 62개국에서 서가됐다는 것을 근거로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피임생리연구회 조병구 위원(에비뉴여성의원)은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은 부작용이 심각해 여성 건강권 향상을 위해서는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 식품의약푹도 법률에 따라 처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 FDA는 미프진을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반드시 임신 7주 내로 확진받은 여성에 한해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임신 10주 이상 지난 여성이 복용하면 수혈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출혈 발생 우려가 있고, 임신 7주 이내 여성이라도 복용 시 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요통은 물론 하혈을 경험할 수도 있다. 복통과 출혈에도 유산이 되지 않거나 불완전 유산이 될 위험도 있다.
조병구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 중인 미프진 관련 약은 진위 여부를 떠나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행에 의한 임신, 임신의 지속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현재도 법에 규정된 5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인공김신중절은 합법"이라며 "원치 않는 임신의 중지에 대한 의료기관 시술이 합법화될 때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 원치않는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정확한 피임방법을 알고 미리 선택해 실천하는 습관이다.
산부인과나 여성의원 등을 방문해 경구피임약, 피임시스템, 자궁내 피임시스템, 피임주사 등 다양한 피임방법 중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리양상에 가장 적합한 피임방법을 정해 피임을 항상 실천하는 것이다.
예기치 않은 피임의 실패나 성관계 후에는 응급실이나 여성의원 등을 방문해 응급피임약 처방전을 발급받아 복용할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는 "미프진은 여러 위험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결코 안전한 약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현실에서 인공임신중절의 대안으로 손쉽게 선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 자궁에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해 자궁내막에서 분리시키고, 자궁을 수축해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약이다.
일부 단체는 마취나 수술이 필요 없고 하혈과 함께 수정란이 자연배출 돼 장기손상 우려가 적으며, 62개국에서 서가됐다는 것을 근거로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피임생리연구회 조병구 위원(에비뉴여성의원)은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은 부작용이 심각해 여성 건강권 향상을 위해서는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 식품의약푹도 법률에 따라 처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 FDA는 미프진을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반드시 임신 7주 내로 확진받은 여성에 한해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임신 10주 이상 지난 여성이 복용하면 수혈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출혈 발생 우려가 있고, 임신 7주 이내 여성이라도 복용 시 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요통은 물론 하혈을 경험할 수도 있다. 복통과 출혈에도 유산이 되지 않거나 불완전 유산이 될 위험도 있다.
조병구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 중인 미프진 관련 약은 진위 여부를 떠나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행에 의한 임신, 임신의 지속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현재도 법에 규정된 5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인공김신중절은 합법"이라며 "원치 않는 임신의 중지에 대한 의료기관 시술이 합법화될 때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 원치않는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정확한 피임방법을 알고 미리 선택해 실천하는 습관이다.
산부인과나 여성의원 등을 방문해 경구피임약, 피임시스템, 자궁내 피임시스템, 피임주사 등 다양한 피임방법 중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리양상에 가장 적합한 피임방법을 정해 피임을 항상 실천하는 것이다.
예기치 않은 피임의 실패나 성관계 후에는 응급실이나 여성의원 등을 방문해 응급피임약 처방전을 발급받아 복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