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관리 전공의 책임 유권해석 "당연한 결과"

발행날짜: 2018-03-22 15:54:26
  • 대전협 "경찰 수사 결과 확인 후 파업 등 추후행동 결정"

전공의들의 파업 전제 조건이었던 두가지 중 하나가 해소됐다. 정부가 지질영양제, 정맥주사 투여행위에 대한 전공의의 책임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파업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정부의 유권해석은 당연한 것"이라며 "경찰은 전공의 관리감독 책임을 더이상 불가능한 범위로 자의적 확대해석해 전공의를 피의자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제 정맥주사 행위를 '통상적인 간호업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를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안 회장은 "경찰의 수사 순서와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질병관리본부 결과를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정해 수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강압적인 수사와 감염관리, 현장보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데 대한 경찰 측 해명도 필요하다"며 "대전협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확인해 파업을 포함한 추후 행동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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