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38기동대' 꿈꾸는 공단 "행정조사 악셀 밟는다"

발행날짜: 2018-03-28 06:00:58
  • "불법기관 척결·의료인 보호 위해 자진 신고 책임감면 제도 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과제에 '사무장 병원 관련 처벌 등 규제 강화'가 포함되면서 더욱 강도 높은 사무장 병원 척결에 나섰다.

사무장 병원 적발을 위한 행정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자진 신고 시 의료인 책임 감면제도인 '리니언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사진)은 27일 원주 혁신도시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사무장 병원이 포함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방안' 계획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 말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를 통해 총 1402개의 사무장 병원을 적발, 2조 867억원의 진료비 환수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해 경찰과 복지부와 함께 벌인 정부합동 조사를 통해 108개의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고, 6428억원의 진료비 환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은 "경찰의 지원 등을 통해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만, 적발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 결정된 진료비 징수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의료기관에 약 6255억원이 환수결정이 났지만, 이 중 305억원만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로 따지만 전체 환수결정 금액 중 4.88%만을 징수한 것이다.

연도별 환수결정 현황(단위:개소,백만원,%)
따라서 건보공단은 사무장 병원 적발을 위한 정부합동 행정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징수기간 운영 및 유체동산 강제집행 추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원인명 실장은 "올해 사무장 병원을 포함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를 강화하는데 총 160개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면대약국도 50개소를 조사하는 데, 불법개설 의심 기관 신고 대상을 현재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확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의료인 보호를 위해 자진 신고 시 의료인 책임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사무장 병원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원 실장은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복지부가 수정 법안을 제출해 현재는 대상을 요양기관으로 축소시킨 상황인데 앞으로 복지부와 논의해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할 것이다. 가압류와 민사소송 등 민사집행을 중점 실시할 것"이라며 "이미 최근 몇 년 전부터 징수강화 노력으로 지난해 체납처분은 850건, 가압류는 253건을 이뤄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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