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메디카, 국내사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

정희석
발행날짜: 2018-04-15 09:30:50
  • ‘퀵클랏’ 제조기술 도용해 ‘Q-Guard’ 생산·판매 주장

지혈용 거즈 ‘퀵클랏’(QuikClot)을 생산하는 미국 지-메디카(Z-Medica)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삼양바이오팜이 생산하고 한미메디케어가 판매하는 ‘Q-Guard’ 거즈에 대한 생산·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메디카에 따르면, 12년에 걸쳐 투자·생산해 온 퀵클랏은 무기광물인 고령토를 이용해 신속하게 출혈을 제어함으로써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는 제품.

지-메디카는 2011년 11월 28일 한미메디케어와 한국 내 퀵클랏 독점수입 판매계약을 맺고 퀵클랏 국내품목 인허가를 위해 제품 관련 모든 기밀을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했다.

하지만 2016년 11월 27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경업금지기간 6개월이 지나자마자 한미메디케어는 퀵클랏과 매우 유사한 삼양바이오팜의 ‘Q-Guard’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삼양바이오팜은 2017년 1월 9일 Q-Guard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며 단기간에 모든 인허가절차를 마쳤다.

지-메디카는 삼양바이오팜이 단기간에 퀵클랏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삼양바이오팜이 Q-Guard 상표 출원과 모든 인허가절차를 단기간에 끝낸 점과 한미메디케어가 퀵클랏에 대한 계약과 경업금지기간이 끝나자마자 삼양바이오팜 Q-Guard를 판매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메디카는 퀵클랏 국내 품목 인허가 승인을 위해 그동안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한 퀵클랏 비밀정보가 한미메디케어에 의해 삼양바이오팜에게 제공돼 해당 제품 제조기술을 도용했을 거라 주장하며 Q-Guard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법원 판결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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