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범사업 신중한 접근 위해 필요한 5가지

박양명
발행날짜: 2018-04-19 16:40:23
  • 환자단체연합 "빅데이터 기술적 가치 아닌 의료적 가치에 집중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을 놓고 환자단체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으로 금지하거나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신중한 접근을 위해 ▲건강정보 주체는 환자 ▲법률적 근거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필요 ▲개인 건강정보 보안 ▲시범사업 목표와 활용범위 분명히 ▲진료기록 작성과 보관 규정 마련 등 5가지를 제안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개인정보의 편의주의적 활용에만 치우친 일종의 편법이며 다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들과 상충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여러 제도와 법률을 정비해 충분한 법적 근거 갖추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 시범사업 목표는 공공 목적이 정책 개발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이전까지는 새로운 시장과 수용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다"며 "개인의 건강정보는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해야 하고 일부 개인이나 기업, 연구소 등에 사업의 성과가 귀속돼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대상을 정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진료정보와 대학병원 진료정보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

환자단체연합은 "공공 목적의 정책 개발이나 조사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또한 큰 가치를 갖고 있다"며 "서식과 작성의 표준화와 더불어 보관과 활용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의 기술적 가치가 아닌 의료적 가치에 집중한다면 정보 유출이나 재식별을 통한 차별, 상업화, 사회적 건강 불평등 심화 등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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