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메디톡스 민사 엇갈린 해석…판결문 살펴보니

발행날짜: 2018-05-01 06:00:56
  • '불편한 법정의 원칙' 의거 각하 판결…한국 소송 결과 관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출처를 둘러싼 미국 민사 소송에서 '각하(Dismiss)' 판결이 나오자 양측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이 재소가능한 소각하(Dismissal Without Prejudice)라는 점에서 대웅제약에 대한 재소 가능성이 남았다고 해석한 반면, 대웅제약은 요건을 보완한다면 다시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법의 일반론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평가절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각하 처분의 이유와 향후 소 재기 가능성을 짚었다.

30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자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각하(Dismiss)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과 에볼루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오렌지카운티 재판부는 한국에서 같은 사안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소송 적합지(the court finds that Korea is an alternative suitable forum)라는 이유를 들어 미국에서의 소송 진행을 2018년 4월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 역시 소송 적합지 여부가 작용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근거(The Daewoong Defendants are hereby dismissed without prejudice on the grounds of forum non conveniens)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의 재량에 의해 타 국가에서 재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법원칙. 타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소하는 경우 재판을 거부하는 구실로도 활용된다.

문제는 재소가능한 소각하(Dismissal Without Prejudice)의 해석 여부다.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이 대웅제약 등에 대한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한국 소송 이후 재소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재소가능한 소각하가 일반적으로 원고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는 각하(dismissal with prejudice)과 다르다는 것이 메디톡스 측 입장.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결정은 관할 존부에 관한 형식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며 "관할권 위반이나 재판적(venue)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소각하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각하 결정에 있어서는 법원이 재소불가능(with prejudice)으로 소를 각하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재소 가능 각하가 형식적인 언급이라고 못박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에 따라 한국 소송 이후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재소 가능 각하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요건을 보완한다면 다시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법의 일반론적인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일반론이 아닌 실질으로 들어가면, 미국 법원이 본 소송은 한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한 이상, 다시 미국법원에서 이 소송을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각하 판결은 '재소 가능/불가능'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른 소송 적합처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판결문 살펴보니…각하 판단 근거는 '관할지'

미 재판부 역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

이어 메디톡스가 한국 소송에서 에볼루스 사는 피고로 지정하지 않아 한국 재판에서는 빠져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대웅제약 측에 대한 각하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There is no dispute that a case is pending between Medytox and the Daewoong Defendants in South Korea, and that the South Korean court has accepted jurisdiction over the Daewoong Defendants. There is also no dispute that the Evolus Defendants are not parties to the action in South Korea, because Medytox has not named the Evolus Defendants in that ac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dismissal of the claims against the Daewoong Defendants is proper.)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측을 향한 소송 진행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사에 대한 청구 각하가 메디톡스로부터 재판 관할지역을 빼앗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논리는 대웅제약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Medytox’s arguments for continuing the stay against the Daewoong Defendants are not compelling. While Medytox contends dismissing its claims against the Evolus Defendants at this stage would 'deprive Medytox of any forum' with which to bring its claims against them, this reasoning would not apply to the Daewoong Defendants.)

쉽게 말해 에볼루스는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미국 법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이를 한국 소재의 대웅제약에 대한 소 유지 근거로 들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웅제약에 대한 각하 소송 유예는 해제하고,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근거해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 외국인의 제소 요청에 대한 거부 구실로 이용돼 왔던 점을 고려하면 대웅-메디톡스라는 타국 기업간의 문제에 미국 법원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승무원은 미국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 법원은 당사자와 증인, 증거 등이 모두 한국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처리한 바 있다.

법원이 에볼루스 사에 대한 소송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근거 역지 '관할지'다. 법원은 타당성 있는 새로운 사실이나 상황이 없는 한 에볼루스 사에 대한 청구를 각하를 재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ccordingly, the stay is lifted for the limited purpose of dismissing the Daewoong Defendants. The Daewoong Defendants are hereby dismissed without prejudice on the grounds of forum non conveniens. As stated above, the court is not dismissing the claims against the Evolus Defendants. The court is not reconsidering the stay ordered as to the Evolus Defendants as there are no new facts or circumstances as to the Evolus Defendants that would warrant lifting the stay or dismissing them from this action.)

법원은 에볼루스에 대한 재판 역시 한국 법원의 진행 결과에 따라 소송이 유예 상태로 남을 것(The matter is stayed pending resolution of proceedings in South Korea)이라는 언급으로 공을 한국 측에 넘겼다.

지난 10월에 이어 올해도 양사의 소송 적합지가 한국이라는 점이 확인된 이상, 메디톡스의 미국 소송 진행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평가.

대웅제약 관계자는 "한국에서의 소송이 종결돼야 에볼루스에 대한 미국소송이 재개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승소하게 되면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결정은 관할 존부에 관한 형식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법원에서의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심리는 오는 8월 10일 오전 9시(미국 현지시간기준)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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