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업체 담합 여전…공정위도 감감무소식"

박양명
발행날짜: 2018-05-28 11:28:22
  • 의원협회 "복지부-환경부 직무유기…복지부 적극 나서야"

대한의원협회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소각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의원협회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춘계연수강좌에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담합 행위에 대해 제소했다.

당시 다수의 수거운반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거비를 일방 인상하면서 다른 업체로의 이관 시청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난 것.

의원협회는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거비용을 인상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할당 등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한승 회장은 "수집운반업체가 일방적으로 수거비를 인상했음에도 다른 업체로 이관조차 되지 않아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에 제소한지 2년이 지났지만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더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제 때 폐기물을 수거해 가지 않은데 따른 불이익도 고스란히 의사들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송 회장은 "의료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의료폐기물이 제대로 수거가 안돼 감염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폐기물 문제는 국민 보건과 관계된 문제라는 점에서 복지부도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주무부처가 환경부라지만 보건과 관련된 이상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고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염 위험성이 거의 없는 일반쓰레기까지도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등 범위가 너무 넓다"며 "처리 시설 증설과 더불어 의료폐기물 범위,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 일부를 보건소가 행사하는 등의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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