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기관장, 공무원 윤리위반으로 불명예 퇴진

발행날짜: 2018-05-29 12:00:59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A원장 해임…복지부, 감사 통해 의견 전달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공무원 윤리위반을 이유로 해임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최근 복지부 산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A원장의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A 원장의 비위 혐의 신고를 접수받고 관련 내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감사를 통해 A 원장 공무원 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사회는 복지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A 원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A 원장도 이 같은 이사회의 퇴임 요구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A 원장은 복지부에서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며 보건산업 해외진출을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불명예스럽게 기관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복지부 산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접한 뒤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관련 감사가 진행된 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사회 퇴임 결정 등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그는 "5월 초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의 비위 혐의가 접수된 뒤 중순 경 해임 처분까지 빠르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산하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공석 상태로 유지 중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