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과 팔 이식 법제화 후속조치 세부기준 심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20 11:00:40
  • 질본, 장기이식운영위 첫 회의 "장기이식 공정성과 부담 완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일 손과 팔 이식 법제화에 따라 이식대상자 선정 등의 세부적 기준 심의를 위해 올해 첫 장기이식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9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4월 전문성,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한 민간전문가 16명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과장급 3명 포함 총 19명으로 구성 위촉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손과 팔 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과 신체검사 항목, 손과 팔 이식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복지부 승인절차를 거쳐 8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신장과 췌장 장기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필요검사 항목과 검사판독 기준의 표준화’도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신장, 췌장 필수검사 항목과 검사결과 판독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최종 검사소견이 다를 경우 국민의 이식 기회의 공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장기이식 부작용 추적조사 용도의 혈액검체 보관기준을 1cc 2개에서 1.5cc 1개로 완화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장기이식관리과(과장 변효순) 관계자는 "신장과 췌장 검사, 판독기준 표준화와 검체 보관기준 완화로 국민의 장기이식 기회의 공정성 향상과 의료현장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손팔 장기이식이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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