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시범사업 연구 결과 공개…환자들 "의과 물리치료 비해 효과적"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매우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특히 환자 대다수가 의과 물리치료와 비교해서도 효과적이라는 응답해 향후 본 사업 전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책임연구자 보건사회연구원 황도경 부연구위원)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2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곳 한방 의료기관을 지정‧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시범사업 기관에서 3회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 421명(한의원 338명, 한방병원 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시범사업에 따른 환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환자가 의과 물리치료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과 물리치료와 비교해 추나요법이 질환의 통증 완화나 기능개선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효과적' 및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질환 치료에 추나요법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응답에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가 95.5%로 대다수가 추나요법 필요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다만, 환자들의 긍정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은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선 적정 상대가치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의과 이학요법 중 유사한 행위를 추나요법과 비교한 결과, 단순추나는 복합운동치료, 등속성운동치료, 복합잡업치료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전문추나는 특수작업치료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상대가치 점수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특수추나요법의 경우 의과의 관절탈구 도수정복술과 비교 시 선행연구에서의 적정 상대가치 조사결과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수추나요법의 해부학적 부위별 세분화와 이에 따른 적정 상대가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연구진은 향후 수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심평원의 상대가치 산출방법론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현행 상대가치 산출의 근거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해 수가 적정성을 판단하지 못했다"며 "향후 한방의 상대가치 근거자료에 의한 산출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자 대다수가 의과 물리치료와 비교해서도 효과적이라는 응답해 향후 본 사업 전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책임연구자 보건사회연구원 황도경 부연구위원)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2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곳 한방 의료기관을 지정‧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시범사업 기관에서 3회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 421명(한의원 338명, 한방병원 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시범사업에 따른 환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환자가 의과 물리치료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과 물리치료와 비교해 추나요법이 질환의 통증 완화나 기능개선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효과적' 및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질환 치료에 추나요법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응답에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가 95.5%로 대다수가 추나요법 필요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다만, 환자들의 긍정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은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선 적정 상대가치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의과 이학요법 중 유사한 행위를 추나요법과 비교한 결과, 단순추나는 복합운동치료, 등속성운동치료, 복합잡업치료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전문추나는 특수작업치료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상대가치 점수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특수추나요법의 경우 의과의 관절탈구 도수정복술과 비교 시 선행연구에서의 적정 상대가치 조사결과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수추나요법의 해부학적 부위별 세분화와 이에 따른 적정 상대가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연구진은 향후 수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심평원의 상대가치 산출방법론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현행 상대가치 산출의 근거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해 수가 적정성을 판단하지 못했다"며 "향후 한방의 상대가치 근거자료에 의한 산출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