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재활보조기 관행 의료계가 자정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8-07-06 06:00:28
  • 복지부, 권익위 권고 협조 요청 "윤리 규정 등에 포함도 방법"

자료사진
#. A병원 신경외과 병동에 허리 수술 후 입원한 환자 대부분은 의사 처방에 따라 특정 의료기기 업체의 허리 복대를 시중보다 비싼 45만원에 구입하고 있다.

의사가 특정 의료기기 업체의 재활 치료용 의료보조기 구입을 유도하는 관행에 대해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5일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인용해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부당한 사용 유도 및 권유 행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권익위는 "대형 전문 병의원의 수술 담당 의사들이 환자가 사용할 의료기기를 특정 의료기기 업체에 직접 주문해 의료기기 구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는 의사의 처방이라는 이유로 특정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재활 치료용 의료보조기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의 주문에 따라 의료보조기를 판매하면 해당 업체는 판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관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실제 의료보조기 업체들이 납품 대가로 제공하는 급액을 판매가에 붙여 '가격거품'을 만들고, 의사가 해당 업체 보조기를 처방하면 의사에게 30% 정도를 리베이트로 준다는 언론 보도가 있기도 했다.

경기도 B병원 원장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처럼 의료보조기 사용과 직결된 진료과에서는 특정 의료보조기 업체에 의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도 중소병원은 특정 의료보조기 업체와 연결돼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김영란법 시행,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자정이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가 지적한 관행이 흔치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병원도 병원 내에서 의료보조기, 건강기능식품 등 사설 업체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권익위가 내놓은 방안.

권익위는 "의료인이 환자의 치료 목적에 적합한 의료기기의 처방, 사용 유도,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부당하게 유도하거나 권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사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는 담당 의료인이 특정 의료기기 사용 유도, 권유 시 이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료인 윤리 규정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