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지 조치방안 해법 제각각…"의료기관에서 재처방 받아야"
발사르탄 파문이 정부와 의료계, 약계간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판매 중지 조치 방안을 두고 각자의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계는 약국에서 약품을 대체 조제 하는 것과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른 피해 감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최근 발사르탄 파문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발사르탄 판매와 제조, 수입 중지 조치에 따른 해결 방안과 기타 예상 가능상황들을 폭 넓게 논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약계의 생각들이 달랐다는 점에서 향후 처리에 있어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첨예한 부분은 바로 이 약품에 대한 대체의 주체. 의료계는 당연히 병의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약계는 약국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약에 대한 대체 처방과 조치는 병의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꼭 의료기관에 내원해 재처방을 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 등 정부는 의심되는 약제를 복용중인 환자와 국민들은 처방한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조제한 약국을 방문해 달라는 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국과 의료기관 어디를 먼저 방문해도 무방하다"며 "또한 재조제시 본인부담 면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의료계는 환자 피해를 감안해 본인부담금 면제 조치를 수용할 수는 있지만 향후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로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
의협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지만 이는 곧 의료기관의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책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회원들에게는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한 재처방을 권고했지만 부득이하게 장기처방이 이뤄질 경우 DUR 중복처방 예외 사유를 적용해 심사조정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는 약국에서 약품을 대체 조제 하는 것과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른 피해 감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최근 발사르탄 파문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발사르탄 판매와 제조, 수입 중지 조치에 따른 해결 방안과 기타 예상 가능상황들을 폭 넓게 논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약계의 생각들이 달랐다는 점에서 향후 처리에 있어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첨예한 부분은 바로 이 약품에 대한 대체의 주체. 의료계는 당연히 병의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약계는 약국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약에 대한 대체 처방과 조치는 병의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꼭 의료기관에 내원해 재처방을 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 등 정부는 의심되는 약제를 복용중인 환자와 국민들은 처방한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조제한 약국을 방문해 달라는 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국과 의료기관 어디를 먼저 방문해도 무방하다"며 "또한 재조제시 본인부담 면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의료계는 환자 피해를 감안해 본인부담금 면제 조치를 수용할 수는 있지만 향후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로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
의협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지만 이는 곧 의료기관의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책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회원들에게는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한 재처방을 권고했지만 부득이하게 장기처방이 이뤄질 경우 DUR 중복처방 예외 사유를 적용해 심사조정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