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근용 보건사무관(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계 안에서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이 있기 일쑤지만, 이례적이게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모두가 환영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인다.
여기에는 정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환자 안전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 중 입원전담전문의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입원전담전문의는 과도한 전공의 업무를 줄여줄 수 있으며, 일부 전공의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어, 전공의들로서도 이 제도는 매우 만족스러운 듯 보인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원전담전문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환자안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결정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원하는 입원전담전문의 확대에도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정부‧의협‧병협‧내과학회‧외과학회‧환자단체연합‧전공의협의회‧입원전담전문의 협의회 등이 참여한 입원전담전문의 협의체에서 사전에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전공의를 병원 유인을 위한 끼워 팔기 식 노동력일 수 있다거나, 이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가 더 힘들어진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어 안타깝다. 수련환경이 좋은 곳에 되도록 많은 전공의가 수련 받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자체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비판은 근거가 부족하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이미 십여 년 전부터 도입되어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정책이다.
우리도 이제라도 빠르게 시동을 걸어서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업무 적정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불필요한 오해 없이 제도 확대의 의지를 모아야 할 때로 보인다.
여기에는 정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환자 안전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 중 입원전담전문의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입원전담전문의는 과도한 전공의 업무를 줄여줄 수 있으며, 일부 전공의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어, 전공의들로서도 이 제도는 매우 만족스러운 듯 보인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원전담전문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환자안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결정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원하는 입원전담전문의 확대에도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정부‧의협‧병협‧내과학회‧외과학회‧환자단체연합‧전공의협의회‧입원전담전문의 협의회 등이 참여한 입원전담전문의 협의체에서 사전에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전공의를 병원 유인을 위한 끼워 팔기 식 노동력일 수 있다거나, 이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가 더 힘들어진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어 안타깝다. 수련환경이 좋은 곳에 되도록 많은 전공의가 수련 받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자체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비판은 근거가 부족하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이미 십여 년 전부터 도입되어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정책이다.
우리도 이제라도 빠르게 시동을 걸어서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업무 적정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불필요한 오해 없이 제도 확대의 의지를 모아야 할 때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