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소병원 대상 적정성평가 유보되나

발행날짜: 2018-09-26 06:00:59
  • 규모 등 법적 개념 혼란 등 문제 제기…심평원 "11월 예비평가 후 제도화 결정"

2019년에 중소병원 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까.

오는 11월 제도화 여부를 판가름할 예비평가가 마무리될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자문회의'를 갖고, 향후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적정성평가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폐렴, COPD 정도인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결과가 취약하고 기관 간 편차가 크다.

특히 평가 항목 중에서 질 향상 지원이 되는 항목이 사실상 없어 중소병원 질 향상의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책임연구자 울산의대 이상일)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적정성평가 설계안을 마련해 예비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평가를 진행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상 설정과 적정성평가 지표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자 본 사업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이 적정성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연구에서도 중소병원 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다며,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도권 A중소병원장은 "심평원이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등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설정, 지표 선정 등에 혼란이 제기돼 당장 내년에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많아 현재로서는 당장 내년 도입은 미지수"라고 전했다.

연구용역서 제시한 중소병원 질 평가를 위한 단계적 실행 방안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내년도 적정성평가 도입 유보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심평원은 오는 11월 예비평가 진행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평가운영실 관계자는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현재 중소병원은 법적으로 정확한 규모 설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자문회의를 진행하면서 제도화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는 일단 내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며 "일단 11월 예비평가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한 후 최종 제도화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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