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시행 후속조치 "담배 폐해 알리는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 교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 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에 공포된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를 반영하여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모두 새로운 그림 및 문구로 변경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발암성을 상징하는 경고그림 및 문구)가 새롭게 추가돼 표기방법 신설했으며 담배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mg→ml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했다.
제1기 매뉴얼을 보완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 추가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추가 수정했다.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 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금연두드림)에서 열람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교체안을 발표하여 현재 11종의 경고그림을 전부 교체하고, 경고문구도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흡연의 폐해를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 강화 및 제품특성에 맞게 경고그림 차별화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에 공포된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를 반영하여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모두 새로운 그림 및 문구로 변경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발암성을 상징하는 경고그림 및 문구)가 새롭게 추가돼 표기방법 신설했으며 담배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mg→ml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했다.
제1기 매뉴얼을 보완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 추가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추가 수정했다.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 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금연두드림)에서 열람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교체안을 발표하여 현재 11종의 경고그림을 전부 교체하고, 경고문구도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흡연의 폐해를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 강화 및 제품특성에 맞게 경고그림 차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