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보다 37% 줄어든 76억 예산 책정…기재부 "권역센터 자체 운영 가능"
내년도 충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등 6곳의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 지원비가 70% 가량 대폭 감액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9~10년차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기존 운영비 5억원의 30%인 1억 5000만원만 지원하는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의 내년도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총 예산안은 76억원으로 올해 122억원에 비해 37.7% 감소한 액수이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 예산은 2017년 103억원에서 2018년 122억원, 2019년 당초 예산안 119억원에서 줄어든 76억원으로 수정됐다.
앞서 복지부는 2006년 제1기 심뇌혈관질환 종합 대책 수립 이후 2008년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을 권역심뇌혈관센터에 선정했다.
이어 2009년 충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을, 2010년 동아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을, 2012년 분당서울대병원과 인하대병원을, 2017년 목포중앙병원과 안동병원을, 2018년 울산대병원 등 14개소를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선정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 지원비 5억원을 1~5년차 70%, 6~8년차 50%, 9~10년차 30%, 11년차 이상 지원 중단 등 연차별 차등지원 방향을 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초창기 지정된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6개소는 5억원 30%(1억 5000만원)를 운영비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또한 2020년부터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의 운영비는 전면 중단된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설치 이후 환자 도착 90분 이내 최초 PCI(경피관상동맥중재술) 달성률이 2015년 99.1%, 2016년 99.5%, 2017년 99.5% 등의 높은 실적을 보였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감액은 경제논리가 숨어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보조사업 운영평가를 통해 "권역 심뇌혈관센터 설치지원 사업은 심뇌혈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고 지원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운영비 지원을 일정기간에 한정해 지원하고 이후 자체 운영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단계적 감축(10~30%)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2017년 동일한 사업 평가에서 "권역 심뇌혈관센터 지원 기간 경과로 10% 감축하되, 병원 기반 예방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반론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2017년 5월 시행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종합계획 및 주요 사업(연구사업,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 역학조사, 심뇌혈관센터 설치 운영 지원)에 대한 정책연구비와 업무 추진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심뇌혈관센터 중기 재정계획으로 2019년 121억원, 2020년 140억원, 2021년 144억원, 2022년 150억원 등의 예산안을 책정한 상태다.
결국, 경제부처 논리에 밀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심뇌혈관센터 사업 예산과 운영 비용이 자체 삭감되는 셈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매년 운영비용 감액으로 권역 심뇌혈관센터 의료진 기피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PCI 등 응급 상황 성과 지속성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9~10년차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기존 운영비 5억원의 30%인 1억 5000만원만 지원하는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의 내년도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총 예산안은 76억원으로 올해 122억원에 비해 37.7% 감소한 액수이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 예산은 2017년 103억원에서 2018년 122억원, 2019년 당초 예산안 119억원에서 줄어든 76억원으로 수정됐다.
앞서 복지부는 2006년 제1기 심뇌혈관질환 종합 대책 수립 이후 2008년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을 권역심뇌혈관센터에 선정했다.
이어 2009년 충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을, 2010년 동아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을, 2012년 분당서울대병원과 인하대병원을, 2017년 목포중앙병원과 안동병원을, 2018년 울산대병원 등 14개소를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선정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 지원비 5억원을 1~5년차 70%, 6~8년차 50%, 9~10년차 30%, 11년차 이상 지원 중단 등 연차별 차등지원 방향을 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초창기 지정된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6개소는 5억원 30%(1억 5000만원)를 운영비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또한 2020년부터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의 운영비는 전면 중단된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설치 이후 환자 도착 90분 이내 최초 PCI(경피관상동맥중재술) 달성률이 2015년 99.1%, 2016년 99.5%, 2017년 99.5% 등의 높은 실적을 보였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감액은 경제논리가 숨어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보조사업 운영평가를 통해 "권역 심뇌혈관센터 설치지원 사업은 심뇌혈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고 지원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운영비 지원을 일정기간에 한정해 지원하고 이후 자체 운영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단계적 감축(10~30%)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2017년 동일한 사업 평가에서 "권역 심뇌혈관센터 지원 기간 경과로 10% 감축하되, 병원 기반 예방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반론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2017년 5월 시행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종합계획 및 주요 사업(연구사업,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 역학조사, 심뇌혈관센터 설치 운영 지원)에 대한 정책연구비와 업무 추진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심뇌혈관센터 중기 재정계획으로 2019년 121억원, 2020년 140억원, 2021년 144억원, 2022년 150억원 등의 예산안을 책정한 상태다.
결국, 경제부처 논리에 밀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심뇌혈관센터 사업 예산과 운영 비용이 자체 삭감되는 셈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매년 운영비용 감액으로 권역 심뇌혈관센터 의료진 기피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PCI 등 응급 상황 성과 지속성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