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건보공단 명사특강료 300만원 펑펑 사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19 11:19:40
  • 강의료 내부규정 어겨 "적정 강사료 기준 마련해야"

건강보험공단이 명사초청 특강에 고액 강의료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9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온 국민이 재정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특강료로 300만원씩 지급하는 등 물 쓰듯이 펑펑썼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본부, 지역본부 가릴 것 없이 세대 간 갈등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유라시아 대륙 일주 여행기 등 흥미요소로 구성된 강의를 명사초청 강의로 포장하여 강의를 개최했다.

이중 여행작가에서부터 성악가, 교육기업 강사 등을 초청하여 회당 3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강의료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2016년에 22명의 초청강사에게 2106만원, 2017년에는 22명에 대해서 2356만원, 2018년 8월말까지 17명에 대해서 2253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본부에서 진행된 강의 중에는 포용적 복지와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의 뉴패러다임에 대한 강의 1건에 불과했지만, 지역본부에서는 안보교육, 북한 최근 실상, 복지국가의 의의,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정권에 따라 명사초청 강의의 주제가 크게 변화했다.

또한,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의료도 내부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기준'의 강사료 기준을 보면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대학교수는 45만원, 국장급과 부교수급은 20만원, 과장급과 조교수급은 15만원으로 규정하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50%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명사특강 강의료로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더 지급했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은 다른 기관의 외부 강사료 지급기준을 참고해 적정 강사료 지급기준을 만들고, 특정 정당에 쏠린 강연이 아닌 공단 내 직원들의 선호에 맞는 명사 초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