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증인들, 질본 역학조사 오류 가능성 제기…"단지 가능성일 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공판을 이어가며 점점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있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망의 원인인 오염원과 오염 경로, 이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신뢰도까지 공판마다 주장과 근거가 뒤짚히면서 재판부도 난감함을 호소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는 모습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부는 2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제5차 공판을 통해 증인 심문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선 의료 전문가들은 검찰이 가장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 조사 결과와 유전자 지문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공방을 원점으로 돌려놨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대한소아감염학회 전문가 A교수는 질병관리본부 등의 역학 조사가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A교수는 "역학조사는 상당한 의외성이 있고 매우 특이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며 "추정했던 부분을 그대로 단정하고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점에서 역학조사로 원인을 규명하는 사례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학쪽에서는 이를 케이스 리포트로 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의학이라는 무궁무진한 바다에서 원하는 물고기를 찾아가는 것과 같다"며 "수많은 사망에 대해 역학조사로도 원인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아내는 경우도 많고 처음 추론했던 원인과 전혀 다른 이유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역학조사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신생아 사망 원인인 주사제 분주 과정에서의 오염도 하나의 가능성일 뿐 명확한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소아감염학회 A교수는 "소아감염학회를 비롯한 의학계는 주사제가 오염돼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며 "그 외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경우는 같은 환자에게서 검출했는데도 균 자체는 같은데 패턴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균의 경우도 동일한 유례에서 온 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유전자 전장 분석을 하더라도 복제과정에서 변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오염된 균이 동일하면 같은 유전자 지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역학조사 결과대로 같은 오염원에서 시트로박터균이 발생해 분주 과정에서 오염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신생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그간의 주장이 그저 가능성일 뿐이라고 한정지은 셈이다.
오후 증인으로 나선 대한소아과학회 B교수도 유사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4명의 환자들의 유전자 분석 결과도 각기 다른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됐다고 가리키고 있으며 특히 한 환아에게서 균이 아예 검출되지 않은 것은 의학적으로 주사제 오염이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B교수는 "질병관리본부와 이대목동병원에서 진행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면 이대목동병원은 두 아이가 거의 같은 구조로 나왔고 한 환자의 검체는 밴드가 다르다"며 "또한 질본에서 제출한 자료를 다시 보면 4명의 환아 중 두명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두 환아는 같은 균주가 맞지만 나머지 두 아이는 전혀 유전자가 다른 시트로박터 균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쌍둥이 환아 중 한명이 두배나 주사를 맞았는데 사망원인으로 지적된 시트로박터균이 배양도 안됐다는 점은 도저히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감염경로를 주사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성일 뿐 그 것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B교수는 가장 유력한 근거로 제시됐던 PFGE 검사 결과, 즉 유전자 지문에 대한 신뢰도를 지적하면서 지난 공판의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놨다.
질본이 추가로 법원에 제시한 PFGE 검사가 이상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다시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B교수는 "질본에서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 환아 빼고는 다 유사한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건 결과가 전혀 다르며 실험을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환자가 저렇게 있으면 4명을 우선 검사하고 환경에서 배양된 균을 맨 오른쪽에 집어넣는다"며 "실험 노트를 확인해야 하며 절대 같은 실험 결과라 볼 수 없다"고 단정했다.
이처럼 증인에 따라 오염원과 오염 경로, 유전자 분석 결과까지 해석이 나눠지면서 재판부는 대규모 증인을 채택하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판 기일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 과장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를 비롯해 의사, 간호사, 전공의까지 총 13명의 증인을 채택한 것.
재판부는 "가능한 1월 16일을 결심으로 잡을 계획에 있었으나 지금과 같이 전문가들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판단을 못할 수도 있다"며 13명의 증인을 채택한 뒤 1월 9, 15, 16일로 공판 기일을 재조정했다.
사망의 원인인 오염원과 오염 경로, 이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신뢰도까지 공판마다 주장과 근거가 뒤짚히면서 재판부도 난감함을 호소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는 모습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부는 2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제5차 공판을 통해 증인 심문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선 의료 전문가들은 검찰이 가장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 조사 결과와 유전자 지문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공방을 원점으로 돌려놨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대한소아감염학회 전문가 A교수는 질병관리본부 등의 역학 조사가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A교수는 "역학조사는 상당한 의외성이 있고 매우 특이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며 "추정했던 부분을 그대로 단정하고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점에서 역학조사로 원인을 규명하는 사례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학쪽에서는 이를 케이스 리포트로 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의학이라는 무궁무진한 바다에서 원하는 물고기를 찾아가는 것과 같다"며 "수많은 사망에 대해 역학조사로도 원인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아내는 경우도 많고 처음 추론했던 원인과 전혀 다른 이유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역학조사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신생아 사망 원인인 주사제 분주 과정에서의 오염도 하나의 가능성일 뿐 명확한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소아감염학회 A교수는 "소아감염학회를 비롯한 의학계는 주사제가 오염돼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며 "그 외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경우는 같은 환자에게서 검출했는데도 균 자체는 같은데 패턴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균의 경우도 동일한 유례에서 온 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유전자 전장 분석을 하더라도 복제과정에서 변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오염된 균이 동일하면 같은 유전자 지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역학조사 결과대로 같은 오염원에서 시트로박터균이 발생해 분주 과정에서 오염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신생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그간의 주장이 그저 가능성일 뿐이라고 한정지은 셈이다.
오후 증인으로 나선 대한소아과학회 B교수도 유사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4명의 환자들의 유전자 분석 결과도 각기 다른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됐다고 가리키고 있으며 특히 한 환아에게서 균이 아예 검출되지 않은 것은 의학적으로 주사제 오염이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B교수는 "질병관리본부와 이대목동병원에서 진행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면 이대목동병원은 두 아이가 거의 같은 구조로 나왔고 한 환자의 검체는 밴드가 다르다"며 "또한 질본에서 제출한 자료를 다시 보면 4명의 환아 중 두명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두 환아는 같은 균주가 맞지만 나머지 두 아이는 전혀 유전자가 다른 시트로박터 균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쌍둥이 환아 중 한명이 두배나 주사를 맞았는데 사망원인으로 지적된 시트로박터균이 배양도 안됐다는 점은 도저히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감염경로를 주사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성일 뿐 그 것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B교수는 가장 유력한 근거로 제시됐던 PFGE 검사 결과, 즉 유전자 지문에 대한 신뢰도를 지적하면서 지난 공판의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놨다.
질본이 추가로 법원에 제시한 PFGE 검사가 이상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다시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B교수는 "질본에서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 환아 빼고는 다 유사한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건 결과가 전혀 다르며 실험을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환자가 저렇게 있으면 4명을 우선 검사하고 환경에서 배양된 균을 맨 오른쪽에 집어넣는다"며 "실험 노트를 확인해야 하며 절대 같은 실험 결과라 볼 수 없다"고 단정했다.
이처럼 증인에 따라 오염원과 오염 경로, 유전자 분석 결과까지 해석이 나눠지면서 재판부는 대규모 증인을 채택하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판 기일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 과장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를 비롯해 의사, 간호사, 전공의까지 총 13명의 증인을 채택한 것.
재판부는 "가능한 1월 16일을 결심으로 잡을 계획에 있었으나 지금과 같이 전문가들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판단을 못할 수도 있다"며 13명의 증인을 채택한 뒤 1월 9, 15, 16일로 공판 기일을 재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