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척수성근위축증 신약 '스핀라자' 약평위 재심의

발행날짜: 2018-11-23 09:54:11
  • 급여 적정성 여부 결정 못 해…CJ헬스케어 케이캡 '조건부 비급여'

지난해 말 국내 허가를 받은 바이오젠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스판라자(성분명 뉴시너센)'가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심의를 결정하면서 다음 달 열리는 회의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 22일 제1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스핀라자 등 2개 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승인을 획득한 스핀라자는 돌연변이 단백질의 유전자 정보를 저해하는 기전의 주사제로 5번 염색체(5q) 돌연변이로, 생존운동신경원 단백질(SMN Protein)이 감소해 발생하는 척수성근위축증을 치료한다.

특히 스핀라자는 국내 허가 당시부터 초고가 이슈가 제기되면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가운데 약평위는 스핀라자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재심의 판정을 내렸다.

여기에 국내 개발 30번째 신약인 CJ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심평원 측은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이라며 "(해당 제약사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