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개설허가 동시에 진료 가능…제주도청 "행정적 운영 문제없다"
제주도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떨어지면서 국내 첫 영리병원 사례로 기록된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이 이르면 연내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설허가 승인과 별개로 영리병원이 들어선 것에 대한 우려와 기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설문조사를 외면했다는 시각이 많아 실제 진료 시작에는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과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개설허가 시점에서 병원 개원이 가능한 만큼 녹지병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청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개설허가 신청자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설허가 시점에서 별다른 행정작업 없이 개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개설허가 신청 후 1년 이상 지체했기 때문에 정상가동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즉, 오랜 기간 개원 지체에 따른 재정비가 완료되는대로 개원하겠지만 병원 운영에 행정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의 의견이다.
또한 제주도는 12월 중에 녹지병원의 운영상황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한다고 밝힌 만큼 연내에 강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 1호 병원인 녹지병원이 시작의 신호탄을 쏜 만큼 의료계에선 여전히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녹지병원과 관련해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의 부작용을 생길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이전에도 반대였고 지금도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경우 정부와 원희룡 지사가 공론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민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강력한 투쟁행위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병상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생긴 것"이라며 "중국 자본이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론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뒤집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의료분야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처리를 강조하면서 영리병원 확장을 우려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기재부) 국장 재직 시 서발법안을 냈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다"며 "서발법과 의료 민영화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우려가 있다면 보완 조항을 만들더라도 빨리 통과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지금은 조건부 허용이라는 미명아래 첫 영리병원이 개설 됐지만 궁극적으론 제주와 외국인 진료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언제든지 건보재정이나 의료공공성을 위협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리병원의 조건부 허용은 결국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미 첫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설허가 승인과 별개로 영리병원이 들어선 것에 대한 우려와 기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설문조사를 외면했다는 시각이 많아 실제 진료 시작에는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과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개설허가 시점에서 병원 개원이 가능한 만큼 녹지병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청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개설허가 신청자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설허가 시점에서 별다른 행정작업 없이 개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개설허가 신청 후 1년 이상 지체했기 때문에 정상가동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즉, 오랜 기간 개원 지체에 따른 재정비가 완료되는대로 개원하겠지만 병원 운영에 행정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의 의견이다.
또한 제주도는 12월 중에 녹지병원의 운영상황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한다고 밝힌 만큼 연내에 강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 1호 병원인 녹지병원이 시작의 신호탄을 쏜 만큼 의료계에선 여전히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녹지병원과 관련해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의 부작용을 생길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이전에도 반대였고 지금도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경우 정부와 원희룡 지사가 공론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민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강력한 투쟁행위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병상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생긴 것"이라며 "중국 자본이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론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뒤집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의료분야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처리를 강조하면서 영리병원 확장을 우려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기재부) 국장 재직 시 서발법안을 냈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다"며 "서발법과 의료 민영화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우려가 있다면 보완 조항을 만들더라도 빨리 통과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지금은 조건부 허용이라는 미명아래 첫 영리병원이 개설 됐지만 궁극적으론 제주와 외국인 진료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언제든지 건보재정이나 의료공공성을 위협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리병원의 조건부 허용은 결국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미 첫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