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국내 1호 영리병원 탄생⑦

황병우
발행날짜: 2018-12-16 05:00:53
2018년 의료계는 다사나난한 한 해를 보냈다.
연이어 터지는 응급실 의사와 전공의 폭행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리수술 파문 문제는 수술실 내 CCTV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임신 전공의 법준수 논란과 외과 수련 단축 등 의료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한 많은 변화도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허용’ 전제로 제주도특별자치도가 개설허가를 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의 조건은 진료과목을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진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병원 개설승인 과정에서 한‧중 외교문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 제주도민이 참여한 공론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뒤집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조건부허용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국내 1호 병원이 개원하는 만큼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영리병원 개설 승인 직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직접 원희룡 도지사를 찾아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를 전했으며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의 입장표명과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은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행정절차상 개설허가 시점에서 바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이미 장비 및 인력이 준비된 녹지병원이 재정비가 완료되는 데로 빠르면 연내 개원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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