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80시간·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장기기증 빨간불"

발행날짜: 2018-12-17 10:48:42
  • 장기조직기증원 조원현 원장 분석 "범 국가적 대책 필요"

전공의 80시간 제도와 주당 52시간 근무 제한으로 장기기증 희망자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뇌사자 관리에 필요한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사 등 직원들의 부재로 현장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조원현 원장은 최근 '국내 장기기증 현황과 기증감소의 해결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스페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뇌사기증률은 훨씬 높다"며 "이는 뇌사자 발생시 국가 차원에서 의료진이 접근하고 가족들의 거부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잠재 뇌사자 중에서 기증이 가능한 환자의 절반만이 가족 동의를 얻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라며 "우리나라도 실제 장기 기능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은 분명하다는 의미"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력과는 반대로 뇌사 관리와 기증에 필요한 환경은 점점 더 안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사회적 근무 환경이 바뀌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조 원장의 지적.

조원현 원장은 "뇌사자를 찾아내고 관리하는 과정은 외과 계열 의사들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병원에 외과, 중환자의학과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여기에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야간에는 의료공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의료인력이 부족해지면 뇌사 관리가 어려워지고 자연적으로 뇌사 기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결국 관리 의사 부족으로 뇌사판정시간이 지연되고 장기 적출이 연기되면서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주당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것도 장기 기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사도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주당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뇌사 관리 병원에서의 각종 검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의사가 있어도 의료 기사가 없어 제 시간에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주당 52시간 근무제가 완전히 정착되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국 일손 부족으로 관리가 지연되면 병원도 뇌사 관리를 회피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기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조 원장은 이같은 장기기증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범 국가 차원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없다는 우려다.

조원현 원장은 "뇌사를 장기 기증과 관계없이 죽음으로 인정하는 법적 개정과 더불어 심정지 환자도 장기기증에 대한 근거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장기기증 선순위 동의권을 인정하고 본인이 기증의사를 밝혔을 경우 가족이 반대해도 기능이 성사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이와 함께 뇌사 추정자 통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모든 뇌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장기 적출도 동반돼야 한다"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장기 기증을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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