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병원 지역커뮤니티 필수…만관제·방문진료 연계"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10 12:00:59
  • 복지부, 8개 지자체 대상 6월 시범사업 "보건의료 전문가 제안과 협력 기대"

만성질환관리와 방문진료, 의료기관 퇴원지원 등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접목한 고령 사회 대비 지역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아우르는 지역별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며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사회복지정책실장)은 10일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일명 지역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 검증하기 위해 마련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군구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살리면서 지역주민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전문가 참여 그리고 복지부와 행안부, 국토부 통합 구현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국비 64억원 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및 지자체 예산, 민간기관 예산 등을 합쳐 7개월 동안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을 투입한다.

우선,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요양병원 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원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 통합 제공한다.

병원의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 창구 등과 연계한 서비스 연결과 노인들이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집 수리(안전바닥제 등)와 함께 국토부와 협력해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퇴원 환자 대상 재택의료와 돌봄, 가사 등 재가서비스 지원과 실사 배달서비스, 병원 외래 방문시 차량 지원 그리고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를 민간기관과 협력 제공한다.

특히 방문진료(왕진)와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재가 의료급여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선도사업은 지역사회 자립 목적이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케어안내창구 협력으로 전문 상담과 퇴소 장애인 위한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 지원(1인당 1200만원),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신질환자 모델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 생활에 방점을 찍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어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속적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와 정신의료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지역사회 복귀 전 자립체험주택 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과 욕구조사 등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지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추가 배치해 지역보건소와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재가 의료급여 모델을 올해 마련해 2020년부터 시범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지역 대학(또는 연구기관), 종합병원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배병준 추진본부장은 "선도사업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 참여해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찾아낼 수 있다"면서 "다직종 연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등 각 분야 기관,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방안을 기획해 지자체에 제안해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돌봄 선도사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의 첫 발을 딛는 의미를 가진 만큼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