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록지조차 없다" 업무범위 애타는 응급구조사

발행날짜: 2019-01-19 06:00:50
  •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싶다…확대 아닌 명확화 요구"

병원 내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병원 내 응급구조사들은 지난 20년간 수행했던 응급처치 업무가 불법의료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선 대학교 응급구조학과를 통해 2016년 기준 연간 1327명의 1급 응급구조사가 배출되고 있고, 최근 스마트 의료지도 등 응급구조사에 의한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변화에 대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 진료보조 업무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현재 응급실에서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구조사들을 대거 채용·운영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그동안 불가피하게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구조사들이 범법자로 병원 내에서 불법 의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응급구조사협회 추산 결과, 이같이 병원 내 응급실 등에서 활동하는 응급구조사는 약 5000명에 이른다.

응급구조사협회 관계자는 "전국 병원 응급실에 응급구조사가 현재도 근무하고 있지만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늘 불안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며 "응급구조사의 경우 병원 내에서 근무일지조차 없이 일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재 병원 내에서 하는 일들을 관련 하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해달라는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정을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소방청이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구급대원에 한해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시 탯줄 절단 등 응급처치를 시범적으로 허용해 확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병원 내 응급구조사들은 최근 개인 SNS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정을 호소하는 릴레이 캠페인까지 벌일 정도다.

응급구조사협회 김진우 회장은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 응급처치 업무를 하는 등 관리가 되는 상황인데 복지부가 투 트랙으로 개선을 하는 것 같다"며 "합법적으로 병원 내 현장에서 근무하고 싶다. 현재는 의사의 지도하에 했더라도 기록지 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업무범위 명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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