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단계별 설치 비용 큰 차이…감염고위험도 위주 병원 공사비 수천만원 이상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병의원이라면 갖춰야 하는 '공기정화장비' 설비. 수술 단계에 따라 설치 비용의 차가 큰 가운데 감염 고위험도 등을 위주로 하는 병원과 개원가의 한숨이 늘고 있다.
산부인과는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실 설비를 갖추기 위해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투자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확정된 수술실 시설 기준 중 공기정화설비는 수술 단계별로 기준을 두고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시간당 공기 순환, 외부 공기 유입 횟수에 차이를 두고 있었다.
수술 단계는 감염 고위험도 수술, 감염 중증도 위험도 수술, 감염 저위험도 수술 등 크게 세 개로 나눠졌다. 감염 저위험도 수술에는 이식수술 중 인공와우 이식수술, 제왕절개수술이 포함된다.
KS B6141 계수법으로 95% 이상의 고성능 필터를 사용해야 하고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 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 공기 유입이 있어야 한다. 외부공기 유입이 불가능하면 적용하지 않지만 건물 증개축, 이전 시 등에는 적용한다.
KS B6141 계수법으로 95% 이상의 고성능 필터는 공기 중 0.3㎛ 입자를 95% 걸러주는 필터를 말한다.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 순환은 1시간마다 해당 수술실 전체 공기가 15회 이상 순환한다는 의미로 수술실 용적에 따라 공기정화 장치 풍량이 달라져야 한다.
감염 중증도 위험도 수술은 인공삽입물을 사용하는 척추수술, 사지접합수술 및 유리피판수술을 비롯해 개볼술 및 복강경수술, 양악수술 및 턱관절 수술, 안구 및 안와 내용적출술, 안와감압술, 내이수술, 악성종양절제술 등이다.
HEPA 필터를 사용해야 하고(KS B6740)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 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 공기 유입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감염 고위험도 수술은 뇌혈관수술, 개두술, 심혈관수술, 이식수술 등이 속한다.
층류 환기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시간당 20회 이상 공기 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 공기 유입에 신경 써야 한다.
이 같은 시설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5월 고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
"비용 무시 못 해 공사 결정 신중 분위기"
하지만 공기정화장비 설치 관련 세부기준은 11월에 확정된 만큼 전신마취를 하는 개원가는 관련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공사를 마쳤다"며 "당장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수술을 못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많은 정형외과의원들이 공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의사회도 있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그 주인공. 분만병원은 최소 감염 저위험도 수술에 해당하는 장비 설치 기준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막상 장비를 설치했는데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할 수 있어 공기정화기 생산업체를 선정, 해당 장비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답변을 받으면 즉시 공동구매를 실시할 것"이라며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산부인과 이외 진료과도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예 수술 자체를 포기하는 곳도 있다.
척추수술을 주로 하는 서울 A병원 원장은 "사실 중증도 위험도에 들어간 척추수술은 실제 개원가에서는 자주 하는 수술이 아니라서 1000만원 수준의 비용을 들여 공사하는 게 손해일 수 있다"며 "그럴 바에는 의원이나 소규모 병원에서는 설비를 갖춰야 하는 수술을 하지 않는게 더 낫다"고 말했다.
산부인과는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실 설비를 갖추기 위해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투자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확정된 수술실 시설 기준 중 공기정화설비는 수술 단계별로 기준을 두고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시간당 공기 순환, 외부 공기 유입 횟수에 차이를 두고 있었다.
수술 단계는 감염 고위험도 수술, 감염 중증도 위험도 수술, 감염 저위험도 수술 등 크게 세 개로 나눠졌다. 감염 저위험도 수술에는 이식수술 중 인공와우 이식수술, 제왕절개수술이 포함된다.
KS B6141 계수법으로 95% 이상의 고성능 필터를 사용해야 하고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 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 공기 유입이 있어야 한다. 외부공기 유입이 불가능하면 적용하지 않지만 건물 증개축, 이전 시 등에는 적용한다.
KS B6141 계수법으로 95% 이상의 고성능 필터는 공기 중 0.3㎛ 입자를 95% 걸러주는 필터를 말한다.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 순환은 1시간마다 해당 수술실 전체 공기가 15회 이상 순환한다는 의미로 수술실 용적에 따라 공기정화 장치 풍량이 달라져야 한다.
감염 중증도 위험도 수술은 인공삽입물을 사용하는 척추수술, 사지접합수술 및 유리피판수술을 비롯해 개볼술 및 복강경수술, 양악수술 및 턱관절 수술, 안구 및 안와 내용적출술, 안와감압술, 내이수술, 악성종양절제술 등이다.
HEPA 필터를 사용해야 하고(KS B6740)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 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 공기 유입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감염 고위험도 수술은 뇌혈관수술, 개두술, 심혈관수술, 이식수술 등이 속한다.
층류 환기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시간당 20회 이상 공기 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 공기 유입에 신경 써야 한다.
이 같은 시설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5월 고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
"비용 무시 못 해 공사 결정 신중 분위기"
하지만 공기정화장비 설치 관련 세부기준은 11월에 확정된 만큼 전신마취를 하는 개원가는 관련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공사를 마쳤다"며 "당장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수술을 못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많은 정형외과의원들이 공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의사회도 있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그 주인공. 분만병원은 최소 감염 저위험도 수술에 해당하는 장비 설치 기준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막상 장비를 설치했는데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할 수 있어 공기정화기 생산업체를 선정, 해당 장비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답변을 받으면 즉시 공동구매를 실시할 것"이라며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산부인과 이외 진료과도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예 수술 자체를 포기하는 곳도 있다.
척추수술을 주로 하는 서울 A병원 원장은 "사실 중증도 위험도에 들어간 척추수술은 실제 개원가에서는 자주 하는 수술이 아니라서 1000만원 수준의 비용을 들여 공사하는 게 손해일 수 있다"며 "그럴 바에는 의원이나 소규모 병원에서는 설비를 갖춰야 하는 수술을 하지 않는게 더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