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키로
아주대병원이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권역별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별호스피스센터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 내 호스피스 사업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아주대병원은 이번 지정으로 ▲국가정책 참여 ▲각종 호스피스 사업 관련 교육과 훈련 지원 ▲권역 내 전문기관을 위한 응급시술 및 고난이도 시술 연계 ▲말기 환자의 현황 및 진단, 증상치료 등에 관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아주대병원은 지난 2011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 독립병동형 완화의료병동을 설치했으며, 2016년 '가정형 호스피스' 및 2017년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별호스피스센터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 내 호스피스 사업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아주대병원은 이번 지정으로 ▲국가정책 참여 ▲각종 호스피스 사업 관련 교육과 훈련 지원 ▲권역 내 전문기관을 위한 응급시술 및 고난이도 시술 연계 ▲말기 환자의 현황 및 진단, 증상치료 등에 관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아주대병원은 지난 2011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 독립병동형 완화의료병동을 설치했으며, 2016년 '가정형 호스피스' 및 2017년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