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재량권" 주장…의료계 "부실 병원 퇴출·수련 질 검증 시급" 지적
정부가 전공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수련병원 94곳에 대한 현 전공의 정원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정원 감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공의법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부과한 수련병원 94곳의 전공의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을 대상으로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수련병원 244곳 중 38.5%에 해당되며,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32곳(76.2%)도 수련규칙을 미준수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법(제13조)에 따라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3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속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하지만 행정처분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정원 감축 언급은 없었다.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과 당직표 허위제출 수련병원의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거쳐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일정 인원 감축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 감축은 장관의 재량으로 수련병원 94곳은 현 정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감축은 복지부장관의 재량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 정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전공의법 위반 경중과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19년 레지던트 정원은 3186명을 기준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수련병원과 외상센터 외과계 전공의 파견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추가 배치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감축이 수련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은폐시키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당직 등 수련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일정부분 동의하나 명확한 대책이 없는 현 상황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는 시각이다.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에 정원 감축이 마땅하나,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수련현장 목소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하지만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해 응급실과 당직에만 치중하는 일부 수련병원의 정원 감축과 과감한 퇴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과 1곳에서 전공의법을 위반하나, 10곳에서 위반하나 과태료는 동일하다. 수련병원 일각에서 어차피 걸려봐야 과태료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장관의 재량이라는 모호한 기준보다 행정처분을 촘촘히 해 전공의법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회 역시 수련의 질 보다 수련시간 준수에만 매몰된 복지부를 질타했다.
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길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법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정원 감축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시간을 제대로 준수하는 수련병원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경증환자 쏠림 해결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도, 입원환자 안전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도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전제하고 "수련시간에만 매달리고 수련의 질 문제는 나 몰라라 하면, 배출되는 전문의 실력을 누가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행정처분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정원 유지는 복지부와 수련병원 간 전공의법 논의 시 암묵적 공감 속에 이뤄진 보이지 않은 이면합의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공의법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부과한 수련병원 94곳의 전공의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을 대상으로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수련병원 244곳 중 38.5%에 해당되며,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32곳(76.2%)도 수련규칙을 미준수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법(제13조)에 따라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3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속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하지만 행정처분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정원 감축 언급은 없었다.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과 당직표 허위제출 수련병원의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거쳐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일정 인원 감축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 감축은 장관의 재량으로 수련병원 94곳은 현 정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감축은 복지부장관의 재량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 정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전공의법 위반 경중과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19년 레지던트 정원은 3186명을 기준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수련병원과 외상센터 외과계 전공의 파견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추가 배치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감축이 수련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은폐시키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당직 등 수련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일정부분 동의하나 명확한 대책이 없는 현 상황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는 시각이다.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에 정원 감축이 마땅하나,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수련현장 목소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하지만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해 응급실과 당직에만 치중하는 일부 수련병원의 정원 감축과 과감한 퇴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과 1곳에서 전공의법을 위반하나, 10곳에서 위반하나 과태료는 동일하다. 수련병원 일각에서 어차피 걸려봐야 과태료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장관의 재량이라는 모호한 기준보다 행정처분을 촘촘히 해 전공의법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회 역시 수련의 질 보다 수련시간 준수에만 매몰된 복지부를 질타했다.
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길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법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정원 감축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시간을 제대로 준수하는 수련병원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경증환자 쏠림 해결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도, 입원환자 안전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도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전제하고 "수련시간에만 매달리고 수련의 질 문제는 나 몰라라 하면, 배출되는 전문의 실력을 누가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행정처분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정원 유지는 복지부와 수련병원 간 전공의법 논의 시 암묵적 공감 속에 이뤄진 보이지 않은 이면합의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