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치명적 성 기능 장애 "의사 책임 없다"

발행날짜: 2019-02-25 12:00:30
  • 대법원, 확정 판결 "과실 인정한다해도 인과관계 부족"

척추 수술 후 치명적인 성 기능 장애가 생겼어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척추 수술 후 사정 장애와 역행성 사정이 일어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고심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충분히 다른 시술법이 있는데도 장애가 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문제가 생긴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뒤짚힌 것이다.

25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환자 A씨가 요통을 호소하며 B병원에 내원한 뒤 추간판 절제술과 인공디스크 삽입술, 치환술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수술 이후 성 기능 장애가 나타난 A씨가 다른 병원을 찾자 기타 원인으로 인한 발기 장애와 생식기 반응 부전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사정 장애 및 역행성 사정 증상도 나타났다.

그러자 환자 A씨와 그 배우자가 척추 수술로 인해 이러한 장애가 생겼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수술 당시 환자가 만 35세의 젊은 환자였고 기왕력도 없었던데다 수술 직후 장애 진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수술 중 생긴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전방 경유술을 시행할때는 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무딘 박리기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는데도 수술용 클립을 사용해 신경을 손상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또한 전방 경유술이 후방 경유술과 달리 역행성 사정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손상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이 수술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환자가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청구를 배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을 결정한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더라도 전방 경유술을 택한 것이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또한 박리를 위해 수술용 클립을 사용한 것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봤지만 의사가 이를 박리에 사용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러한 모든 부분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수술 중에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돼 역행성 사정의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더라고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상하복교감신경총 손상은 전방 경유술 중 박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상으로 그로 인한 역행성 사정 등의 장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이라며 "불가피한 손상일 가능성을 배제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원심 판결은 의료소송에서의 증명 책임과 과실, 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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