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후퇴…반의사불벌죄 유지·사법입원제 보류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26 06:00:48
  • 국회 법안소위, 가중처벌 중재안 채택…환자안전사고 보고 강제화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후속 방안으로 발의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강화된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 과정에서 대폭 후퇴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는 사실상 보류됐으며 병원급에서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 사망이나 심각한 손상 시 환자안전사고 의무화가 될 전망이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25일 의료법과 정신건강증진법, 환자안전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병합 심의했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의료법안 중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은 진료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역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과 응급의료법 중간 수위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상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결정됐다.

참고로 응급의료법의 경우,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중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으로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의료법보다 수위가 높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는 논쟁 끝에 사실상 유보됐다.

현행 형법상 중상해와 사망 시 반의사불벌죄 예외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주취자 의료인 폭행 시 형법상 감경을 배제하기로 했다.

보안요원 배치의 경우, 여당은 별도 예산을 주문했으나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환자안전 수가 신설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 법안소위는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규정 관련 형법과 응급의료법 중간단계 대안으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하위법령을 통해 의료기관 병상 당 보안요원 인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는 보류됐다.

일명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중 핵심인 사법입원제는 전면 유보됐다.

사법입원제 관련, 법무부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아직 성숙단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용해 강제입원과 자발적 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을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외래치료명령제도는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해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을 삭제해 정부가 환자 본인부담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퇴원사실 직권 통보는 치료중단 위험자를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로 명시해 정신건강복지센터 통보를 의무화했다.

병원급 대상 환자안전법은 의무보고 신설 등 대폭 강화했다.

환자안전사고 매 5년마다 실태조사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추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에 약사회 추천 사람 추가 등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병원급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 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했다.

세부적으로 ▲설명 또는 동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또는 용량, 경로가 다르게 투여 ▲그 외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임세원법이 사실상 대폭 후퇴해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여야와 정부 의지를 무색해 했다. 임세원 교수 빈소에 모인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의료단체, 학회 임원들 모습.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법 등 제정법도 의결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법 경우, 시민환자단체 우려를 반영해 만성질환을 제외하고 암과 희귀질환 등으로 제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과 27일 법안 심의를 거쳐 28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가 임세원 교수 사망 시 앞 다퉈 발의한 의료인 폭행 가중 처벌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그리고 사법입원제 신설 등이 개정안 원안과 달리 대폭 후퇴하거나 전면 보류되면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국회와 복지부 당초 의지를 무색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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