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사실상 거부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26 09:37:46
  • 남인순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차원 필요성 제기 "사회적 합의 필요"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 주장을 사실상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특사경 도입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특사경권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와 각 지자체 공무원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됐다 올해 1월부터 복지부와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가 특사경팀을 운영 중에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