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자정노력 제고 필요성 부각…일부 다국적기업 반대 봉착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5일 메드트로닉코리아·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를 동시에 급습했다.
올해 1월 한국애보트에 이어 국내 심혈관 스텐트시장 ‘빅3’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가 확대된 것.
의료기기업계는 별다른 동요 없이 차분한 분위기다. 예상보다 늦어졌을 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지난 1월 뉴스타파는 공익 제보 내용을 토대로 의사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 불법 지원과 편법적인 학회 스폰서십 등 리베이트 정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를 통해 해외 학술대회·교육훈련을 빙자한 여비 지급부터 쇼핑·관광접대는 물론 다국적기업 대표의 불법적인 영업마케팅 지시까지 업계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의료기기업체 자율규약인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허점을 이용한 리베이트 수법은 업계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소위 ‘리베이트성 허가’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후 국내 시판 전까지 의사들의 해외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항공료·숙박·식대 등 출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약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사례.
의도적으로 1등급 또는 국내 판매 계획이 없는 제품 허가를 받고 정작 수입은 하지 않으면서 이 기간 출장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리베이트성 허가는 일부 다국적기업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을 운영 중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역시 이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고자 2017년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제11조(교육·훈련)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자체가 업계 자율규약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심의위원회 내부지침 역시 회원사가 규정에 맞는 절차를 따랐는지 심의할 뿐 실제 교육·훈련 실시와 적법한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다국적기업들의 부당한 영업행위와 불법 로비가 집중 보도되고 공정위 조사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부지침 수준에서 벗어나 한층 강화된 세부지침과 운용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복지부·공정위 등 승인을 거쳐 새롭게 시행함으로써 회원사 자율준수를 제고하고 업계 자정노력을 적극 독려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새로운 개정안은 명시적 규정을 통한 강제성을 부여해 향후 규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명확한 법적 처벌근거를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개정은 그 논의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민·지인씨앤티 대표)에서는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관련 리베이트성 허가 금지와 국제학술대회 지원범위 조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윤리위원회 위원은 “일부 다국적기업들의 불법행위가 연일 보도되면서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던 만큼 공정경쟁규약 개선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원회 또 다른 위원은 “윤리위 내부적으로 규약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다국적기업의 잘못으로 대다수 선량한 업체까지 도매급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자정노력 의지를 보여주고자 규약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회원사가 있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영업행위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제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사무관은 지난 15일 협회 공정경쟁관리 세미나에서 지난 1월 뉴스타파가 해외학회·교육훈련 불법지원을 고발한 뉴스 동영상 일부를 틀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업계 종사자들에게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 당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다.
신 사무관은 “언론에서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조명하는 일이 늘면서 윤리경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업계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남에 의해 변화 당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업계 스스로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결국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정부에 의해 자율규약이 아닌 강제규정과 처벌로 변화를 요구당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올해 1월 한국애보트에 이어 국내 심혈관 스텐트시장 ‘빅3’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가 확대된 것.
의료기기업계는 별다른 동요 없이 차분한 분위기다. 예상보다 늦어졌을 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지난 1월 뉴스타파는 공익 제보 내용을 토대로 의사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 불법 지원과 편법적인 학회 스폰서십 등 리베이트 정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를 통해 해외 학술대회·교육훈련을 빙자한 여비 지급부터 쇼핑·관광접대는 물론 다국적기업 대표의 불법적인 영업마케팅 지시까지 업계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의료기기업체 자율규약인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허점을 이용한 리베이트 수법은 업계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소위 ‘리베이트성 허가’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후 국내 시판 전까지 의사들의 해외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항공료·숙박·식대 등 출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약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사례.
의도적으로 1등급 또는 국내 판매 계획이 없는 제품 허가를 받고 정작 수입은 하지 않으면서 이 기간 출장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리베이트성 허가는 일부 다국적기업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을 운영 중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역시 이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고자 2017년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제11조(교육·훈련)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자체가 업계 자율규약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심의위원회 내부지침 역시 회원사가 규정에 맞는 절차를 따랐는지 심의할 뿐 실제 교육·훈련 실시와 적법한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다국적기업들의 부당한 영업행위와 불법 로비가 집중 보도되고 공정위 조사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부지침 수준에서 벗어나 한층 강화된 세부지침과 운용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복지부·공정위 등 승인을 거쳐 새롭게 시행함으로써 회원사 자율준수를 제고하고 업계 자정노력을 적극 독려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새로운 개정안은 명시적 규정을 통한 강제성을 부여해 향후 규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명확한 법적 처벌근거를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개정은 그 논의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민·지인씨앤티 대표)에서는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관련 리베이트성 허가 금지와 국제학술대회 지원범위 조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윤리위원회 위원은 “일부 다국적기업들의 불법행위가 연일 보도되면서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던 만큼 공정경쟁규약 개선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원회 또 다른 위원은 “윤리위 내부적으로 규약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다국적기업의 잘못으로 대다수 선량한 업체까지 도매급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자정노력 의지를 보여주고자 규약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회원사가 있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영업행위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제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사무관은 지난 15일 협회 공정경쟁관리 세미나에서 지난 1월 뉴스타파가 해외학회·교육훈련 불법지원을 고발한 뉴스 동영상 일부를 틀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업계 종사자들에게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 당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다.
신 사무관은 “언론에서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조명하는 일이 늘면서 윤리경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업계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남에 의해 변화 당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업계 스스로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결국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정부에 의해 자율규약이 아닌 강제규정과 처벌로 변화를 요구당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