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시민‧사회단체 협의체서 의견접수 후 공개
백신이어 사회적 요구 많은 비급여 주사비용도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MRI나 초음파 등 검사비용 공개에 집중했다면,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최근에는 사회적 요구도가 많은 비급여 주사비용 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근 품귀현상까지 벌어지며 논란을 낳고 있는 '삭센다'의 비용도 공개가 가능할까. 심평원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신규 비급여 규모 대상에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의 예방접종료를 포함했다.
이들 두 접종료는 올해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심평원이 새롭게 선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이다.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항목을 발굴한 후 비급여 관리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요구가 많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이라면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올해 새롭게 공개한 항목"이라며 "삭센다를 포함해 고가 비급여 접종료의 경우도 시민‧사회단체와 진행하는 협의체에서 의견이 접수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결정은 의견 접수에 따라 비급여 관리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구조"라며 "최근 의학적으로 필수 항목은 급여화로 전환되고 있다. 향후 추가 항목 선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심평원은 의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정확히 검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삭센다 혹은 고가 항암제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비급여 항목이 많다"며 "다만, 비급여 진료항목에 포함되려면 의학적으로 효능‧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삭센다 주사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효능‧효과 분석과 함께 비급여 관리 협의체에서 삭센다를 둘러싼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며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충분히 신규 공개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MRI나 초음파 등 검사비용 공개에 집중했다면,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최근에는 사회적 요구도가 많은 비급여 주사비용 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근 품귀현상까지 벌어지며 논란을 낳고 있는 '삭센다'의 비용도 공개가 가능할까. 심평원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신규 비급여 규모 대상에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의 예방접종료를 포함했다.
이들 두 접종료는 올해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심평원이 새롭게 선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이다.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항목을 발굴한 후 비급여 관리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요구가 많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이라면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올해 새롭게 공개한 항목"이라며 "삭센다를 포함해 고가 비급여 접종료의 경우도 시민‧사회단체와 진행하는 협의체에서 의견이 접수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결정은 의견 접수에 따라 비급여 관리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구조"라며 "최근 의학적으로 필수 항목은 급여화로 전환되고 있다. 향후 추가 항목 선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심평원은 의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정확히 검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삭센다 혹은 고가 항암제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비급여 항목이 많다"며 "다만, 비급여 진료항목에 포함되려면 의학적으로 효능‧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삭센다 주사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효능‧효과 분석과 함께 비급여 관리 협의체에서 삭센다를 둘러싼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며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충분히 신규 공개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